2026 실전모의고사 2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26 실전모의고사 2회
    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빌딩의 소방안전관리자 B가 한 해 동안 수행한 다음 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은?

    1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편성하고 대원별 임무를 부여한 뒤 교육을 실시하였다.
    2
    복도에 쌓여 있던 폐지 상자를 치우고 각 층 방화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였다.
    3
    신축 중인 별관의 소방시설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공사 감리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였다.
    4
    옥상 물탱크실 용접작업의 화기취급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 기록부에 남겼다.
    해설

    소방시설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감리 결과보고 제출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감리업자가 수행하는 일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의 감독,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이다.

    •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편성과 교육은 제2호에 해당한다.
    • 방화문 폐쇄 상태 확인은 제3호의 피난시설·방화구획 관리에 해당한다.
    • 화기취급 감독과 기록·유지는 제6호·제7호에 해당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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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게시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황표를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 14일 안에 선임신고를 하고 현황표를 게시해야 한다.
    3
    현황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4
    현황표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연락처와 근무 위치를 적는다.
    해설

    현황표를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벌금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선임 후 14일 안에 선임신고를 하고 현황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것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이 정한 내용이다.
    • 현황표 기재사항은 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네 가지이며, 게시는 시행규칙 별표2의 서식에 따른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5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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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각 건축물은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상 45층, 높이 152m인 아파트
    2
    지하 3층·지상 28층, 높이 108m인 업무시설
    3
    지상 6층, 연면적 82,000㎡인 판매시설
    4
    가연성 가스를 2,400톤 저장하는 시설
    해설

    지하 3층과 지상 28층을 합해 31층인 업무시설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높이가 120m 이상이거나 지하층까지 합한 층수가 30층 이상이면 특급이 되므로, 지하 3층·지상 28층을 합한 31층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45층·152m인 아파트는 아파트 기준인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에 못 미쳐 1급이다.
    • 연면적 82,000㎡인 판매시설은 아파트가 아닌 대상물의 특급 기준인 연면적 10만㎡ 이상에 못 미쳐 1급이다.
    • 가연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1천톤 이상이면 1급이므로 이 저장량은 1급에 해당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 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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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6 실전모의고사 2회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주체·내용·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치명령의 내용에는 소방대상물의 신축 명령과 재축 명령이 포함된다.
    2
    조치명령은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계인에게 발한다.
    3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소방관서장은 조치를 명할 때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조치명령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해설

    소방관서장이 조치를 명할 때에는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조치명령 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명할 수 있는 조치는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며 신축이나 재축을 명할 수는 없다.

    • 명령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뜻하는 소방관서장이다.
    •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5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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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방염성능기준과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20초 이내여야 한다.
    2
    탄화한 면적은 5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여야 한다.
    3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하여야 한다.
    4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해설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옳으므로, 3회 이하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기준은 시료가 쉽게 녹아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어서 횟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다.

    • 잔염시간과 탄화 면적·길이의 기준 외에 잔신시간 30초 이내,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의 기준이 있다.
    • 방염성능검사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되(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32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50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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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조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 용도: 업무시설 / 지상 8층, 연면적 6,000㎡
    • 설치된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조명등
    •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 2019년 4월 12일
    • 최초점검은 이미 받았고, 종합점검은 매년 법정 시기에 실시하고 있다.
    1
    매년 4월
    2
    매년 7월
    3
    매년 10월
    4
    매년 12월
    해설

    이 대상물의 작동점검은 매년 10월에 실시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춘 대상물은 종합점검 대상이고,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므로 이 건물의 종합점검은 매년 4월에 이루어진다.

    작동점검 시기는 종합점검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6개월 뒤의 달이므로 4월에서 여섯 달을 더한 10월이 된다.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하는 기준은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라목1)·제3호가목2)·라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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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가)·(나)의 사례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태풍으로 무너진 창고를 같은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이하로 다시 지었다.
    (나) 낡은 점포의 내력벽·기둥·보를 모두 뜯어내고 같은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지었다.
    1
    (가) 개축 - (나) 재축
    2
    (가) 재축 - (나) 개축
    3
    (가) 신축 - (나) 증축
    4
    (가) 재축 - (나) 이전
    해설

    (가)는 재축, (나)는 개축이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뒤 그 대지에 요건을 갖추어 다시 짓는 것이 재축이므로 (가)는 재축이고,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개축이므로 (나)는 개축이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하는 것이고,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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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위반행위 중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1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관계인
    4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부과 절차와 효과가 다르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과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 제50조제3항제1호·제5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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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연소범위와 증기비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로 본다)

    1
    증기비중은 그 물질의 분자량을 22.4로 나누어 구한다.
    2
    분자량이 58인 아세톤의 증기비중은 약 2.0이므로 누출되면 낮은 곳에 깔린다.
    3
    연소범위는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연소범위의 상한계가 낮은 물질일수록 화재위험성이 크다.
    해설

    분자량이 58인 아세톤의 증기비중은 약 2.0으로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되면 낮은 곳에 깔린다.

    증기비중은 그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므로 아세톤은 58÷29≒2.0이고, 1보다 크므로 바닥 쪽에 체류한다.

    • 증기비중을 구할 때 나누는 값은 22.4가 아니라 29이다.
    • 연소범위는 물질마다 다르고 온도·압력이 올라가면 대체로 넓어진다.
    • 연소범위는 하한계가 낮고 상한계가 높아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므로, 상한계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증기비중(분자량÷29)과 연소범위의 정의·위험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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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보기]의 ㉠~㉢을 연소의 3요소로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
    ㉡ 금속 절단기에서 튀는 마찰불꽃
    ㉢ 창고에 쌓아 둔 종이·목재
    1
    ㉠ 산소공급원 - ㉡ 점화원 - ㉢ 가연물
    2
    ㉠ 점화원 - ㉡ 산소공급원 - ㉢ 가연물
    3
    ㉠ 가연물 - ㉡ 점화원 - ㉢ 산소공급원
    4
    ㉠ 산소공급원 - ㉡ 가연물 - ㉢ 점화원
    해설

    ㉠은 산소공급원, ㉡은 점화원, ㉢은 가연물이다.

    연소란 가연물이 산소공급원과 만나 빠르게 산화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며, 그 3요소는 가연물·산소공급원·점화원이다.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는 스스로 산소를 내놓으므로 산소공급원, 마찰불꽃은 활성화에너지를 주는 점화원, 종이·목재는 산화하기 쉬운 가연물이다. 산소공급원에는 공기, 제1류·제6류 위험물 같은 산화제, 산소를 함유한 제5류 위험물 등이 있고, 질소나 헬륨처럼 연소를 돕지 못하는 기체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소의 정의와 연소의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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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어떤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이 -20℃, 연소점이 -12℃, 발화점이 480℃로 측정되었다. 이 액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의 실온에서도 이미 인화에 충분한 농도의 증기를 표면 가까이에 발생시킨다.
    2
    -15℃에서 점화원을 대면 불이 붙지만 점화원을 치우면 연소가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3
    인화점이 낮으면 발화점도 반드시 낮아지므로 발화 위험은 인화점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480℃로 달구어진 표면에 닿으면 별도의 불꽃이 없어도 스스로 발화할 수 있다.
    해설

    인화점이 낮다고 해서 발화점도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화점만으로 발화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화점과 발화점은 측정 원리가 서로 달라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 세 온도의 크기는 인화점보다 연소점이, 연소점보다 발화점이 높은 순서이다.

    • 실온 20℃는 인화점 -20℃보다 높아 이미 인화 가능한 농도의 증기가 발생한다.
    • -15℃는 인화점과 연소점 사이여서 불은 붙되 점화원을 제거하면 연소가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
    • 발화점은 외부 점화원 없이 축적된 열만으로 발화하는 최저온도이므로, 480℃의 고온면에 닿으면 스스로 발화할 수 있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인화점·연소점·발화점의 정의와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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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조건으로 화기취급작업(용접)을 시행할 때, 화재감시자가 해당 작업구역에 상주해야 하는 시각의 최소 종료 시점은? (감시시간은 법정 최소 기준만 적용한다)

    • 작업 시작: 09:00 / 작업 완료: 15:30
    • 점심 휴게시간: 12:00 ~ 13:00 (이 시간에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에 게시되어 있다.
    1
    15:30
    2
    16:00
    3
    16:30
    4
    17:30
    해설

    화재감시자는 이 작업구역에 최소 16:00까지 상주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에도 감시를 계속해야 하므로 12:00~13:00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작업이 끝난 뒤에도 해당 작업구역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착화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작업 완료가 15:30이므로 최소 30분을 더하면 16:00이 된다. 이때 작업구역의 직상층·직하층 점검도 함께 하고, 확인이 끝나면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한 뒤 화재안전감독자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위험작업(화기취급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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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A가 2026년 4월 6일에 퇴직하였고, 관계인은 후임 안전관리자 B를 2026년 4월 30일에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므로 선임 기한을 넘겼다.
    2
    A가 퇴직한 날부터 B를 선임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다.
    3
    선임 기한은 지켰으며, 선임 신고는 2026년 5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4
    선임 신고는 B가 직접 소방청장에게 해야 한다.
    해설

    선임 기한은 지켰으며, 선임 신고는 2026년 5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므로 기한은 2026년 5월 6일이고, 4월 30일 선임은 기한 안이다.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4월 30일에서 14일 뒤인 5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 14일은 선임 기한이 아니라 신고 기한이다.
    • 후임자를 즉시 선임하지 못한 기간에는 자격 요건을 갖춘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넘길 수 없다.
    • 신고 의무자는 안전관리자 본인이 아니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고, 신고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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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교한 표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LPGLNG
    주성분프로판·부탄( ㉠ )
    증기비중약 1.5~2약 ( ㉡ )
    누출 시 체류 위치바닥 쪽 낮은 곳( ㉢ )
    1
    ㉠ 에탄 - ㉡ 0.6 - ㉢ 바닥 쪽
    2
    ㉠ 메탄 - ㉡ 1.5 - ㉢ 바닥 쪽
    3
    ㉠ 프로필렌 - ㉡ 2.0 - ㉢ 천장 쪽
    4
    ㉠ 메탄 - ㉡ 0.6 - ㉢ 천장 쪽
    해설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고 증기비중이 약 0.6으로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되면 천장 쪽에 모인다.

    반면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고 증기비중이 약 1.5~2로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쪽에 깔린다. 폭발범위도 프로판이 약 2.1~9.5%, 메탄이 약 5~15%로 서로 다르다.

    이 차이 때문에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도 LNG는 천장 쪽,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료가스(LPG·LNG)의 주성분·증기비중·체류 위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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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행위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정한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계단실 출입문에 쇠사슬 자물쇠를 채워 두는 행위 - 폐쇄행위
    2
    비상구 앞 통로에 배달용 자전거를 세워 두는 행위 -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행위
    3
    방화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유리문을 달아 놓은 행위 - 변경행위
    4
    방화문에 달린 자동폐쇄장치를 떼어내 문이 닫히지 않게 한 행위 -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해설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떼어내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행위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가 아니라 훼손행위로 분류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은 폐쇄·훼손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계단실 출입문에 쇠사슬 자물쇠를 채우는 행위는 제1호의 폐쇄행위이다.
    • 비상구 앞 통로에 물건을 세워 두는 행위는 제2호의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행위이다.
    • 방화문을 떼어내고 유리문을 다는 행위는 제4호의 변경행위이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되 잠기지 않아야 하며, 고임장치를 끼워 열어 두는 것도 훼손행위가 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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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중 무창층 여부를 판단할 때 개구부 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1
    지름 55cm의 원이 통과할 수 있고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1.1m이며, 도로를 향해 있고 창살이 없으며 내부·외부에서 쉽게 열 수 있는 창
    2
    지름 45cm의 원이 통과할 수 있고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0.9m이며, 그 밖의 요건은 모두 갖춘 창
    3
    지름 70cm의 원이 통과할 수 있으나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1.4m이며, 그 밖의 요건은 모두 갖춘 창
    4
    지름 60cm의 원이 통과할 수 있고 높이 요건도 갖추었으나 방범용 쇠창살이 고정 설치된 창
    해설

    지름 55cm의 원이 통과하고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1.1m인 창은 개구부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무창층 판단에 쓰는 개구부는 크기·높이·향·장애물·개방 용이성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면적에 넣지 않는다. 크기 기준은 지름 50cm 이상, 높이 기준은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1.2m 이내이다.

    • 지름 45cm의 창은 크기 요건에 어긋난다.
    • 밑부분까지 1.4m인 창은 높이 요건에 어긋난다.
    • 쇠창살이 고정된 창은 창살 없이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어긋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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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소화기 중 대형소화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다)

    1
    능력단위가 A급 5단위, B급 20단위인 소화기
    2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B급 20단위인 소화기
    3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B급 10단위인 소화기
    4
    능력단위가 A급 3단위, B급 5단위인 소화기
    해설

    능력단위 A급 10단위, B급 20단위인 소화기는 대형소화기에 해당한다.

    대형소화기로 인정되려면 운반대와 바퀴를 갖추고 능력단위가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어야 하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A급 단위가 기준에 못 미치는 소화기는 대형소화기가 아니다.
    • B급 단위가 기준에 못 미치는 소화기도 대형소화기가 아니다.
    • 두 단위가 모두 기준에 못 미치면 소형소화기에 해당한다.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소화기 기준에는 못 미치는 소화기를 말하며, 배치할 때 보행거리는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로 한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1)·(2), 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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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보기]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완강기
    ㉡ 공기호흡기
    ㉢ 방열복
    ㉣ 인공소생기
    ㉤ 피난용트랩
    1
    ㉡, ㉢, ㉣
    2
    ㉠, ㉡, ㉢
    3
    ㉢, ㉣, ㉤
    4
    ㉠, ㉣, ㉤
    해설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과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세 가지이다.

    ㉡·㉢·㉣이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며, ㉠ 완강기와 ㉤ 피난용트랩은 피난기구에 해당한다.

    피난기구에는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간이완강기 외에 화재안전기술기준이 정하는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이 포함된다.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는 모두 피난구조설비의 하위 분류이며, 유도등과 비상조명등도 피난구조설비에 속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나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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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트등, 가스시설, 지하구 및 터널은 제외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상 1층 바닥면적 5,000㎡, 지상 2층 바닥면적 3,500㎡인 공장
    2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각 층 바닥면적이 2,500㎡인 판매시설
    3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의 500배로 저장·취급하는 창고시설
    4
    지상 1층 바닥면적 6,000㎡, 지상 2층 바닥면적 3,200㎡인 창고시설
    해설

    1층 6,000㎡·2층 3,200㎡인 창고시설은 두 층 바닥면적 합계 9,200㎡로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을 넘어 설치대상이다.

    옥외소화전설비는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천㎡ 이상인 것에 설치해야 하며, 3층 이상의 면적은 산정에 넣지 않는다.

    • 1층 5,000㎡·2층 3,500㎡인 공장은 합계 8,500㎡로 기준에 못 미친다.
    • 1층부터 4층까지 각 층 2,500㎡인 판매시설은 1·2층 합계가 5,000㎡로 기준에 못 미친다.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창고시설은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이어야 대상이므로 500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사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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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6 실전모의고사 2회

    그림은 지상 5층 건축물의 층별 바닥면적이다. 이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때의 경계구역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별도로 설정하는 경계구역은 제외하며,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구조는 아니다)

    문제 이미지
    1
    1층은 바닥면적이 1,000㎡를 넘으므로 3개의 경계구역이 필요하다.
    2
    2층은 바닥면적이 700㎡이므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3층은 바닥면적이 600㎡이므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4
    4층과 5층은 각각 500㎡ 이하이므로 두 층을 묶어 2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해설

    3층은 바닥면적 600㎡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이므로 3층 600㎡는 한 개로 충분하다. 1층 1,100㎡는 1,100÷600=1.83이므로 2개면 되는데 3개라고 한 설명은 틀렸고, 2층 700㎡도 600㎡를 넘어 하나로 묶을 수 없으므로 2개가 필요한데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한 설명도 틀렸다.

    4·5층은 합계 490㎡로 500㎡ 이하이므로 두 층을 묶어 1개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데, 2개로 나눈다는 설명도 틀렸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1.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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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소화기의 관리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2026년 9월 3일이다)

    ㉠ 축압식 분말소화기 — 제조연월 2014년 6월, 지시압력계는 정상범위를 가리킴
    ㉡ 이산화탄소소화기 — 제조연월 2011년 4월, 외관에 이상 없음
    1
    ㉠은 지시압력계가 정상이므로 제조 후 12년이 지났더라도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은 제조 후 15년이 지났으므로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3
    ㉡은 내용연수 설정대상이므로 성능을 확인받으면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4
    ㉠은 내용연수 10년이 지났으므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해설

    ㉠은 제조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은 2014년 6월 제조로 2024년 6월에 10년이 지났다.

    • 지시압력계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용연수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 이산화탄소소화기는 분말약제를 쓰지 않아 내용연수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경과 연수만으로 교체 대상이 되지 않고, 성능확인에 따른 연장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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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조건에서 옥외소화전설비가 확보해야 하는 수원의 최소 저수량과 가압송수장치의 최소 토출량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4개
    • 옥외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그 밖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28㎥ - 1,400L/min
    2
    28㎥ - 700L/min
    3
    14㎥ - 350L/min
    4
    14㎥ - 700L/min
    해설

    이 조건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14㎥,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은 700L/min 이상이어야 한다.

    수원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에 7㎥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를 기준으로 하므로, 4개가 있어도 2×7=14㎥ 이상이면 된다.
    가압송수장치는 옥외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에서 방수량 350L/min 이상이 나와야 하므로 2×350=700L/min 이상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25MPa 이상이어야 하고, 0.7MPa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근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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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장마철에 지하 1층 기계실의 감지기가 며칠째 반복해서 화재신호를 보냈으나 현장 확인 결과 화재는 없었다. 이 비화재보의 원인 판단과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기 중 습도 상승에 따른 감지기 오동작으로 보고, 원인을 없앤 뒤 복구스위치로 감지기를 복구하며 반복되면 감지기를 교체한다.
    2
    감지기의 감도가 낮아 생긴 현상으로 보고 더 민감한 감지기로 바꾸어 단다.
    3
    지하층은 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구역의 감지기를 철거하고 발신기만 남겨 둔다.
    4
    실제 화재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신기의 주경종을 정지시킨 상태로 계속 운용한다.
    해설

    장마철 습도 상승에 따른 감지기 오동작으로 보고, 원인을 없앤 뒤 복구스위치로 감지기를 복구하며 반복되면 감지기를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장마철 습도 상승은 대표적인 비화재보 원인이고 이것이 표준적인 대책이다.

    • 감도를 더 민감하게 바꾸면 오동작이 더 잦아진다.
    • 감지기를 철거하면 그 구역이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 주경종을 정지시킨 채 두면 실제 화재 때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

    지하층·무창층처럼 환기가 잘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먼지로 오동작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것도 근본 대책이 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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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이산화탄소소화약제와 할론소화약제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 약제 모두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지만, 할론은 오존층 파괴 문제로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2
    이산화탄소는 부촉매(억제)효과가 주된 소화효과이고, 할론은 질식효과만으로 소화한다.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저압으로 저장되므로 용기와 배관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4
    이산화탄소는 액화되지 않는 기체 상태로만 저장하므로 저장용기의 부피가 매우 커진다.
    해설

    이산화탄소와 할론 소화약제는 모두 방출 후 잔여물이 남지 않아 전산실·통신기기실 같은 곳에 적합하지만, 할론은 오존층 파괴물질이어서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 주된 소화효과는 이산화탄소가 질식효과에 냉각효과가 더해지고, 할론은 부촉매(억제)효과에 질식·냉각효과가 더해지는 것이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고압설비여서 용기와 배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방출 시 소음과 동상의 우려도 있다.
    • 이산화탄소는 액화되지 않는 기체가 아니라 고압으로 액화해 저장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소화약제별 소화효과,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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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026 실전모의고사 2회

    감지기의 구조·작동원리와 그 설치장소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동식 스포트형 - 주위온도의 상승률이 일정 값 이상일 때 일국소의 열효과로 작동 - 사무실·거실
    2
    정온식 스포트형 - 감열판과 바이메탈, 접점으로 구성되어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동 - 주방·보일러실
    3
    광전식 스포트형 - 연기 입자에 의한 빛의 산란을 검출하여 작동 - 계단·경사로
    4
    차동식 분포형 - 넓은 범위에서의 열효과 누적으로 작동 - 천장 높이가 18m인 장소
    해설

    천장 높이 18m인 장소는 차동식 분포형이 아니라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차동식 스포트형은 온도 상승률로 작동해 평상시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사무실·거실에 쓰인다.
    • 정온식 스포트형은 감열판이 받은 열로 바이메탈이 휘어 접점을 닫는 구조여서 늘 화기를 다루는 주방·보일러실에 적합하며, 공칭작동온도는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 계단·경사로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이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2.1, 2.4.2.4, 2.4.3.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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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026 실전모의고사 2회

    그림은 P형 수신기에서 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의 상태이다. 이 시험 결과에 대한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문제 이미지
    1
    교류전원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예비전원도 함께 정상임이 확인된 것이다.
    2
    전압지시가 '낮음'을 가리키는 것은 상용전원이 정전되었다는 뜻이므로 상용전원 배선과 차단기를 점검한다.
    3
    예비전원시험 중 전압지시가 '낮음'을 가리키므로 축전지의 접속·충전 상태와 성능을 확인하고 불량하면 교체한다.
    4
    스위치주의 표시등이 점등된 것은 수신기 내부의 고장을 뜻하므로 수신기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해설

    예비전원시험 중 전압지시가 '낮음'을 가리키므로 축전지의 접속·충전 상태와 성능을 확인하고 불량하면 교체해야 한다.

    예비전원시험은 시험스위치를 누르는 동안 수신기의 전원을 예비전원(축전지)으로 절환하여 그 전압이 규정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전압지시가 '낮음'이면 예비전원의 전압이 규정에 미달한다는 뜻이다.

    • 교류전원 표시등은 상용전원이 정상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예비전원의 양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오히려 교류전원 표시등이 소등된다.
    • 스위치주의 표시등은 조작스위치가 정상위치를 벗어나 있을 때 점등·점멸하므로, 시험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지금 점등되는 것이 정상이고 시험을 마치고 스위치를 복구하면 소등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H-00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예비전원시험 방법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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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하여 기동용기함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하는 안전조치를 마쳤다. 이 상태에서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두 회로를 함께 동작시켰을 때 실제로 확인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1
    배관의 압력스위치가 동작하여 방호구역 출입구의 방출표시등이 점등된다.
    2
    분리해 둔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격발되고 제어반에는 화재표시가 나타난다.
    3
    선택밸브가 열려 방호구역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된다.
    4
    기동용기가 개방되지 않으므로 방호구역의 사이렌은 울리지 않는다.
    해설

    분리해 둔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격발되고 제어반에는 화재표시가 나타난다.

    교차회로의 감지기 A·B가 모두 동작하면 제어반은 화재신호를 받아 화재표시등을 켜고 사이렌·경종을 울리며, 지연시간이 지난 뒤 기동장치 출력으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을 격발시킨다.

    다만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떼어 놓았으므로 기동용기가 열리지 않고, 따라서 선택밸브도 열리지 않으며 소화약제도 방출되지 않는다. 방출표시등은 방출배관의 압력스위치가 동작해야 점등되므로 이 점검에서는 점등되지 않는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3.2·2.4.1,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감지기 동작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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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026 실전모의고사 2회

    그림은 어느 건축물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실자가 옥내소화전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의 다른 부분은 정상이며 제시된 조건 외에는 무시한다)

    문제 이미지
    1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가 연동에 있으므로 주펌프와 충압펌프가 모두 자동으로 기동한다.
    2
    감시제어반의 펌프 스위치가 정지에 있으므로 두 펌프 모두 기동하지 않는다.
    3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 기동버튼을 눌러도 주펌프는 기동하지 않는다.
    4
    충압펌프는 배관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기동하지만 주펌프는 자동으로 기동하지 않는다.
    해설

    충압펌프는 배관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기동하지만 주펌프는 자동으로 기동하지 않는다.

    펌프가 압력스위치나 감시제어반의 신호로 자동 기동하려면 동력제어반의 해당 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에 있어야 한다. 그림에서 충압펌프는 '자동'이므로 배관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기동하지만, 주펌프는 '수동'에 있어 압력스위치가 동작해도 자동으로 기동하지 않는다.

    • 선택스위치가 '수동'일 때에도 동력제어반의 기동버튼을 누르면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킬 수 있다.
    • 감시제어반의 펌프 스위치가 '정지'인 것은 평상시의 정상위치이며 자동기동을 막는 것이 아니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1·2.6.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 위치에 따른 펌프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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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026 실전모의고사 2회

    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이다. 유량계의 지시값이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하는 최대운전을 실시하려고 할 때 ㉠~㉢의 조작 상태로 옳은 것은?

    ㉠ 펌프 토출측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유량계 전단)
    ㉢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유량계 후단)
    문제 이미지
    1
    ㉠ 완전개방, ㉡ 폐쇄, ㉢ 폐쇄
    2
    ㉠ 폐쇄, ㉡ 폐쇄, ㉢ 폐쇄
    3
    ㉠ 폐쇄, ㉡ 완전개방, ㉢ 유량계 지시값이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개방
    4
    ㉠ 완전개방, ㉡ 완전개방, ㉢ 유량계 지시값이 정격토출량의 100 %가 되도록 개방
    해설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는 폐쇄,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는 완전개방, 유량조절밸브(㉢)는 유량계 지시값이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개방한다.

    성능시험은 펌프의 물을 주배관이 아니라 성능시험배관으로만 흘려보내면서 하므로, 토출측 개폐밸브는 잠그고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는 완전히 열어 둔 다음 유량조절밸브를 조작해 유량을 맞춘다.

    최대운전은 유량조절밸브를 더 열어 유량계 지시값이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게 한 상태에서 토출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세 밸브를 모두 잠그는 것은 토출량을 0으로 만드는 체절운전의 조작이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7·2.3.7.1, 같은 기준 1.7.1.8, 소방안전관리 실무 — 펌프 성능시험 시 밸브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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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은 P형 수신기의 예비전원시험 방법과 판정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예비전원시험은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 ㉠ ) 동안에만 이루어진다.
    •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는 지시값이 약 ( ㉡ ) V 범위이면 예비전원이 정상이라고 판정한다.
    • 램프(색상)로 표시하는 수신기는 정상일 때 ( ㉢ )색 램프가 나타난다.
    1
    ㉠ 누르고 있는, ㉡ 19~29, ㉢ 녹
    2
    ㉠ 누르고 있는, ㉡ 4~8, ㉢ 적
    3
    ㉠ 한 번 눌렀다 놓은, ㉡ 19~29, ㉢ 황
    4
    ㉠ 한 번 눌렀다 놓은, ㉡ 4~8, ㉢ 녹
    해설

    예비전원시험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고, 전압계 지시값 19~29 V가 정상이며, 램프 방식은 정상일 때 색이다.

    예비전원시험스위치는 자동복귀형이어서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예비전원에 부하가 걸린다. 지시값이 0 V에 가까우면 예비전원 불량으로 보아 축전지를 확인·교체한다.

    램프 방식은 과전압일 때 적색, 부족전압일 때 황색으로 나타난다. 4~8 V는 회로도통시험에서 회로가 정상일 때의 지시값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예비전원시험의 방법과 적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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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지하 1층 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앞두고 소화약제가 잘못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솔레노이드밸브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조치는 어느 조치를 마친 직후에 하는가?

    1
    기동용기와 선택밸브를 잇는 조작동관을 분리한 직후
    2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의 연동을 '정지'로 전환한 직후
    3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한 직후
    4
    안전핀이 체결된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한 직후
    해설

    안전핀은 안전핀이 체결된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한 직후에 제거한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점검 전 안전조치는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로 이어진 조작동관을 분리하고,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의 연동을 정지시킨 다음,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한 뒤 기동용기에서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안전핀을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안전핀은 밸브를 떼어 내는 동안 오격발로 파괴침이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동용기에서 분리한 다음에야 제거하며, 분리 전에 먼저 빼면 격발 시 기동용기가 열려 약제가 방출될 수 있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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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성능시험을 위하여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리고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렸는데도 주펌프가 기동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충압펌프 스위치가 '정지'에 있어 주펌프가 기동하지 못한 것이므로 충압펌프 스위치부터 '기동'으로 올린다.
    2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이 아닌 '수동'이나 '정지'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3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가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배관의 압력을 낮추어 압력스위치를 동작시킨다.
    4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가 '수동'이면 펌프가 기동하지 않으므로 '연동'으로 되돌린 뒤 다시 조작한다.
    해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이 아닌 '수동'이나 '정지'에 놓여 있는지이다.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려면 선택스위치를 '수동'에 두고 해당 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 신호가 실제 펌프까지 전달되려면 동력제어반의 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에 있어야 한다. 동력제어반이 '수동'이나 '정지'에 놓여 있으면 감시제어반의 조작이 반영되지 않는다.

    • 충압펌프 스위치의 위치는 주펌프의 기동 여부와 관계가 없다.
    • 압력스위치는 자동기동에 관여할 뿐 수동기동과는 무관하다.
    • 선택스위치를 '연동'으로 되돌리면 오히려 수동 조작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연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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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026 실전모의고사 2회

    그림은 P형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 스위치를 2회로에 맞춘 상태이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이미지
    1
    2회로에 화재신호가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2
    2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2회로의 배선과 종단저항 접속에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나머지 회로도 함께 정상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시험을 마쳐도 된다.
    해설

    2회로의 배선과 종단저항 접속에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회로도통시험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 배선의 단선 유무, 종단저항 등 기기의 접속상태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도통시험 '정상' 확인등이 점등되었으므로(전압계 방식은 4~8 V) 2회로의 배선과 종단저항 접속은 정상이다.

    • 감지기가 실제로 화재를 감지해 동작하는지는 동작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서 도통시험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다.
    • 지구표시등이 모두 소등되어 있으므로 화재신호가 들어온 것도 아니다.
    • 로터리 방식에서는 회로선택 스위치를 경계구역별로 차례로 돌려 확인해야 하므로 한 회로의 결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회로도통시험의 목적과 적부 판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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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시험밸브함)를 점검하려고 한다. 평상시 유지상태와 점검 시 확인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압력계용 콕밸브는 평상시 폐쇄해 두었다가 점검할 때에만 개방한다.
    2
    시험용 개폐밸브는 평상시 개방해 두어야 2차측 압력을 계속 감시할 수 있다.
    3
    시험밸브를 개방하면 감지기 A·B가 차례로 동작한 뒤에 유수검지장치가 열린다.
    4
    시험밸브를 개방하면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의 알람밸브 개방표시등과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해설

    시험밸브를 개방하면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의 알람밸브 개방표시등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며, 시험용 개폐밸브를 열면 2차측 압력이 떨어져 클래퍼가 열리고 압력스위치가 동작한다. 그 결과 감시제어반에는 알람밸브(유수검지장치) 개방표시등과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해당 구역의 사이렌이 울리며 펌프가 자동 기동한다.

    • 압력계용 콕밸브는 2차측 압력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평상시 개방해 두어야 한다.
    • 가압수를 배출하는 시험용 개폐밸브는 평상시 폐쇄해 두는 것이 정상상태이다.
    • 습식설비는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감지기 동작은 확인사항이 될 수 없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 소방안전관리 실무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 점검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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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감지기와 감지기를 잇는 회로를 송배선식으로 배선하고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화재 시 감지기에 걸리는 전압을 높여 경보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2
    회로 말단까지 배선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는지를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
    감지기 하나가 동작하면 같은 회로의 다른 감지기도 함께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4
    두 회로의 감지기가 동시에 동작할 때에만 신호가 전달되는 교차회로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해설

    송배선식과 종단저항은 회로 말단까지 배선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는지를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송배선식은 배선이 감지기를 차례로 거쳐 회로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배선 방식이고, 그 끝부분에 종단저항을 두면 수신기에서 회로에 흐르는 미세한 감시전류로 배선의 단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배선이 끊어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압계는 0 V를, 확인등 방식은 적색 단선등을 표시한다.

    종단저항은 점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전용함에 둘 때는 바닥에서 1.5 m 이내 높이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구별이 쉽도록 표시한다. 교차회로방식은 가스계 소화설비 등에서 오동작을 막기 위해 두 회로의 동시 동작을 요구하는 별개의 방식이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2.8.1.4, 소방안전관리 실무 — 회로도통시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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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지상 7층 업무시설에서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을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로 점검하려고 한다. 측정 방법과 판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층에서는 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다.
    2
    직사형 관창을 사용하고, 노즐 선단에서 노즐 구경의 1/2 만큼 떨어진 위치에 게이지를 대고 측정한다.
    3
    초기 방수 시 배관 속의 공기와 이물질이 빠져나오기 전에 곧바로 지시값을 읽는다.
    4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해설

    초기 방수 시 배관 속의 공기와 이물질이 완전히 빠져나온 뒤에 지시값을 읽어야 하므로, 곧바로 읽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수압력은 어느 층에서든 그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을 동시에 사용하는 상태에서 각 노즐선단이 0.17 ㎫ 이상 0.7 ㎫ 이하이고 방수량이 130 L/min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 2개 이상 설치된 층에서는 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다.
    • 직사형 관창을 사용하고, 노즐 구경의 1/2 되는 거리에 게이지를 대고 측정한다.
    •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 측정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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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지상 6층 건물의 4층 복도에서 발신기 누름스위치가 눌려 경보가 울렸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화재는 아니었다.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복구하지 않은 채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만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1
    발신기에서 화재신호가 계속 들어오므로 수신기는 정상 감시상태로 복구되지 않고 화재표시와 경보가 그대로 유지된다.
    2
    수신기는 정상 감시상태로 복구되고 발신기 응답표시등만 점등된 채로 남는다.
    3
    수신기가 복구되면서 눌려 있던 발신기 누름스위치도 함께 원위치로 되돌아간다.
    4
    주경종과 지구경종은 멈추지만 예비전원감시등이 새로 점등된다.
    해설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복구하지 않은 채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만 누르면 화재표시와 경보가 그대로 유지된다.

    발신기 누름스위치가 눌려 있는 동안에는 발신기에서 화재신호가 계속 수신기로 들어오므로, 발신기를 복구하지 않은 채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만 누르면 수신기는 곧바로 다시 화재신호를 받아 정상 감시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화재표시등과 발신기 응답표시등, 경보가 그대로 유지된다.

    발신기 조작으로 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는 반드시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먼저 복구한 뒤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복구를 마친 뒤에는 경보를 멈추려고 눌러 둔 주경종·지구경종 정지스위치도 정상위치로 되돌려야 스위치주의등이 소등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발신기 오조작에 따른 비화재보의 복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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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026 실전모의고사 2회

    화재가 없는 평상시에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유지해야 하는 스위치 위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수동' — 감시제어반 주펌프 스위치 '정지' —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 '자동'
    2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연동(자동)' — 감시제어반 주펌프 스위치 '정지' —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 '자동'
    3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연동(자동)' — 감시제어반 주펌프 스위치 '기동' —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 '수동'
    4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 '정지' — 감시제어반 주펌프 스위치 '정지' —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 '수동'
    해설

    평상시에는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연동(자동)'에, 주펌프 스위치는 '정지'에, 동력제어반의 펌프 선택스위치는 '자동'에 두어야 한다.

    화재나 배관 압력저하가 생기면 펌프가 곧바로 자동 기동해야 하므로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는 '연동(자동)'에, 주펌프·충압펌프 스위치는 '정지'에 두고, 동력제어반의 각 펌프 선택스위치도 '자동'에 두어야 한다.

    선택스위치를 '수동'이나 '정지'에 둔 채 방치하면 화재가 나도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지 않는 위험한 상태가 되며, 감시제어반에서는 이를 알리기 위해 부저가 울린다. 감시제어반의 펌프 스위치를 '기동'에 두는 것은 시험·점검을 위한 수동 조작 상태이지 평상시 상태가 아니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1·2.6.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제어반 평상시 스위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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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중 P형 수신기 조작부의 각 스위치가 하는 일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복구스위치는 누르고 있는 동안 감지기 회로의 전압을 차단하여 비화재보를 막는 스위치이다.
    2
    주경종정지스위치를 누르면 각 층에 설치된 지구경종의 음향도 함께 멈춘다.
    3
    도통시험스위치는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넣어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쓴다.
    4
    축적스위치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먼지 등으로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낼 우려가 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한 스위치이다.
    해설

    축적스위치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먼지 등으로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낼 우려가 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한 스위치이다.

    축적기능은 지하층·무창층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먼지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축적스위치는 이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스위치이다.

    • 복구스위치는 화재표시와 경보를 정상 감시상태로 되돌리는 스위치이지 회로 전압을 차단하는 스위치가 아니다.
    • 주경종정지스위치는 수신기에 딸린 주경종만 멈추게 하므로 각 층의 지구경종은 지구경종정지스위치로 따로 조작해야 한다.
    • 도통시험은 배선의 단선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이고,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넣어 동작을 확인하는 것은 동작(화재)시험이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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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026 실전모의고사 2회

    화재로 대피가 시작된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위소방대 피난유도팀이 피난약자를 보조하려고 한다. 〈보기〉에서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시각장애인에게는 '왼쪽으로 2 m' 처럼 방향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며 안내한다.
    ㉡ 청각장애인에게는 상황이 급하므로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여러 번 외쳐 알린다.
    ㉢ 지적장애인에게는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먼저 알린 뒤 보조한다.
    ㉣ 지체장애인은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활용한다.
    1
    ㉠, ㉡
    2
    ㉡, ㉣
    3
    ㉠, ㉢, ㉣
    4
    ㉠, ㉡, ㉢, ㉣
    해설

    ㉠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에 대한 보조 방법이 옳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여기·저기' 같은 애매한 표현 대신 방향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계단과 장애물을 미리 일러 준다. 지적장애인은 공황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먼저 알린다. 지체장애인은 두 사람 이상이 한 조를 이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맞는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쓰며 계단과 경사로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살핀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기 어려우므로 큰 목소리 대신 표정과 제스처, 손전등 같은 조명을 활용하고 메모로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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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는 피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3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4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 및 정비 계획
    해설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 및 정비 계획은 소방계획서 전체에 담기는 항목이지 피난계획을 이루는 항목은 아니다.

    피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층별·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피난약자의 현황,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 포함)로 이르는 피난경로, 피난약자와 그 동반자의 피난동선·피난방법, 피난시설·방화구획 등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이다.

    소방계획서의 구성 항목과 그 안에 들어가는 피난계획의 항목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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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상시 근무인원이 12명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려고 한다. 편성 유형과 조직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TYPE Ⅲ으로 편성하고, 현장대응조직을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TYPE Ⅲ으로 편성하되 편성대원이 10인 이상이므로 현장대응조직을 개별 팀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3
    TYPE Ⅱ로 편성하고, 지휘통제(본부대)와 각 구역(Zone)별 지구대까지 갖추어야 한다.
    4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미만이므로 자위소방대에 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하여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상시 근무인원 12명인 2급 대상물은 TYPE Ⅲ으로 편성하고, 편성대원이 10인 이상이므로 현장대응조직을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구분한다.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TYPE Ⅲ으로 편성하고,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이상이면 TYPE Ⅱ를 참고·적용한다. TYPE Ⅲ에서 편성대원이 10인 미만이면 하나의 현장대응팀으로 두지만, 10인 이상이면 세 팀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팀을 가감한다.

    • 본부대와 구역별 지구대까지 두는 편성은 특급 등에 적용하는 TYPE Ⅰ의 방식이다.
    • 초기대응체계는 근무인원 수와 관계없이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건물이 이용되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항,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TYPE별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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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026 실전모의고사 2회

    2026년 3월에 지상 3층 사무실 건물의 소화기구를 작동점검한 결과가 〈보기〉와 같다. 점검표에 불량('×')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설치높이 적합 여부 — 2층 복도의 소형소화기는 손잡이까지의 높이가 바닥에서 1.7 m였다.
    ㉡ 배치거리 적합 여부 —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소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최대 18 m였다.
    ㉢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소화기의 위치를 알리는 '소화기' 표지가 떨어져 있었다.
    ㉣ 층별·거실별 설치 적합 여부 — 3층 사무실(바닥면적 40 ㎡)에는 층에 설치한 소화기와 별도로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1
    ㉠, ㉡
    2
    ㉠, ㉢
    3
    ㉡, ㉢
    4
    ㉠, ㉢, ㉣
    해설

    ㉠과 ㉢을 불량으로 적어야 한다.

    소화기구는 거주자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자리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가 되도록 비치해야 하므로, 손잡이까지 1.7 m인 ㉠은 불량이다. 소화기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는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므로 표지가 떨어진 ㉢도 불량이다.

    소형소화기는 각 부분에서 하나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20 m 이내이면 되므로 최대 18 m인 ㉡은 양호이고, 바닥면적 33 ㎡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에는 층마다 두는 소화기 외에 따로 배치해야 하므로 40 ㎡ 사무실에 별도로 둔 ㉣도 양호이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4.1·2.1.1.4.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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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은 환자를 관찰한 뒤 응급처치를 구분하는 체계도이다. ㉠과 ㉡에 들어갈 처치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 회복자세, ㉡ 지혈
    2
    ㉠ 심폐소생술, ㉡ 지혈
    3
    ㉠ 회복자세, ㉡ 부목 고정
    4
    ㉠ 복부 밀어내기, ㉡ 화상 처치
    해설

    ㉠은 회복자세, ㉡은 지혈이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호흡 상태로 나누어 판단한다. 호흡이 비정상이거나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호흡이 정상이면 기도가 막히거나 토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회복자세를 취하게 한 뒤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의식이 있는 사람의 외상은 출혈이면 지혈, 골절이면 부목 고정, 화상이면 화상 처치로 구분하며, 호흡곤란은 구강 내 이물질 유무에 따라 복부 밀어내기 또는 안정 조치로 나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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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려고 한다. 패드 부착과 심장리듬 분석 단계에서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각각 붙인다.
    2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도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가슴압박을 계속한다.
    3
    패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인다.
    4
    심장충격을 시행한 뒤에는 맥박이 돌아왔는지 2분간 확인한 다음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해설

    패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인다.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각각 부착하며, 두 개를 모두 붙여야 하고 부착 부위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다.

    •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분석이 방해받지 않도록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아무도 접촉하지 않게 해야 한다.
    • 심장충격을 준 뒤에는 맥박 확인으로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가슴압박부터 다시 시작해 인공호흡과 30 : 2 비율로 이어간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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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026 실전모의고사 2회

    화재가 난 건물 앞에서 다친 사람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려고 한다. 〈보기〉에서 응급처치의 일반원칙에 맞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환자에게 접근한다.
    ㉡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처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 확실하지 않은 처치라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우선 시도해 본다.
    ㉣ 구조를 요청할 때 사고 위치와 발생 시간, 부상자 수와 상태를 함께 알린다.
    1
    ㉠, ㉡
    2
    ㉡, ㉢
    3
    ㉠, ㉡, ㉣
    4
    ㉠, ㉢, ㉣
    해설

    ㉠·㉡·㉣이 응급처치의 일반원칙에 맞는다.

    응급처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뒤에 시작한다. 처치는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며, 의식이 있으면 환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처치한다.

    환자 상태를 관찰해 손상을 모두 찾아 처치하되 확실하지 않은 처치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은 옳지 않다. 구조를 요청할 때에는 사고 위치와 시간, 사고의 종류와 환자 상태, 부상자 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린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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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주방에서 화상을 입은 사람의 상처가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빛을 띠며, 건조하고 통증을 거의 호소하지 않는다. 이 환자의 화상 분류와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표피화상이므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식힌 뒤 물집을 터뜨려 진물을 빼낸다.
    2
    전층화상이므로 물에 적신 천을 덮어 열기가 깊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 신속히 이송한다.
    3
    부분층화상이므로 피부에 붙은 옷가지를 즉시 떼어 낸 뒤 얼음주머니로 냉찜질한다.
    4
    부분층화상이므로 상처에 연고나 식용기름을 발라 공기와 닿지 않게 한다.
    해설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빛이며 건조하고 통증이 거의 없는 상처는 전층화상(3도 화상)이다.

    피부 전층이 손상되어 체액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보인다. 전층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덮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줄이면서 신속히 이송한다.

    • 피부조직에 달라붙은 옷가지는 억지로 떼어 내지 않으며, 물집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는다.
    • 간장·된장·식용기름 등을 바르는 것은 감염과 열 축적을 일으키므로 해서는 안 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상의 분류와 화상환자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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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작업 중 크게 다쳐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을 호소하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차고 축축해진다.
    2
    맥박이 느려지면서 강하고 규칙적으로 뛴다.
    3
    동공이 작아지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다.
    4
    체온이 올라가고 반사작용이 예민해진다.
    해설

    많은 양의 출혈이 있으면 갈증을 호소하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차고 축축해진다.

    순환 혈액량이 줄어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해지며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점차 떨어진다. 탈수로 구토가 생기기도 하며, 체온은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 맥박은 느리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약해진다.
    • 동공은 작아지지 않고 확대되며,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한다.
    • 체온은 오르지 않고 떨어지며 반사작용은 오히려 둔해진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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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훈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교육 대상자의 담당 업무와 근무 위치에 맞추어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
    2
    실제 화재와 비슷한 조건에서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직접 다루어 보게 한다.
    3
    지난해 인근 건물의 화재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한다.
    4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훈련에 빠지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미리 통보한다.
    해설

    훈련 불참에 인사평가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은 실시원칙에 없을 뿐 아니라, 보상과 흥미로 학습을 이끄는 동기부여의 원칙과도 어긋난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은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현실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일곱 가지이다.

    • 담당 업무와 근무 위치에 맞춘 구성은 학습자 중심·관련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 실제와 비슷한 조건에서의 직접 조작은 현실·실습의 원칙에 해당한다.
    • 사례와 경험의 공유는 경험의 원칙에 해당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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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지하 2층·지상 10층 오피스텔의 4층 사무실에서 화재경보가 울려 재실자가 대피하려고 한다. 이때의 피난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계단으로 이동하되 연기가 차 있으면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2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승강기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내려간다.
    3
    대피한 뒤 두고 온 중요한 물건을 가지러 잠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4
    출입문 손잡이가 뜨겁더라도 반대쪽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어 본다.
    해설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옥외까지 대피하며, 연기가 차 있으면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에만 옥상으로 대피하고, 이동 중에는 유도등과 유도표지를 따라간다.

    • 승강기는 이동 시간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도 화재 시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 한 번 탈출한 뒤에는 어떤 이유로도 화재 건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출입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화염이 있다는 뜻이므로 열지 말고 다른 피난로를 찾아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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