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위반행위 중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 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상세 페이지

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위반행위 중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1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관계인
4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부과 절차와 효과가 다르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과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 제50조제3항제1호·제5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