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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위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정… | 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상세 페이지

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행위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정한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계단실 출입문에 쇠사슬 자물쇠를 채워 두는 행위 - 폐쇄행위
2
비상구 앞 통로에 배달용 자전거를 세워 두는 행위 -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행위
3
방화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유리문을 달아 놓은 행위 - 변경행위
4
방화문에 달린 자동폐쇄장치를 떼어내 문이 닫히지 않게 한 행위 -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해설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떼어내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행위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가 아니라 훼손행위로 분류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은 폐쇄·훼손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계단실 출입문에 쇠사슬 자물쇠를 채우는 행위는 제1호의 폐쇄행위이다.
  • 비상구 앞 통로에 물건을 세워 두는 행위는 제2호의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행위이다.
  • 방화문을 떼어내고 유리문을 다는 행위는 제4호의 변경행위이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되 잠기지 않아야 하며, 고임장치를 끼워 열어 두는 것도 훼손행위가 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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