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 | 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상세 페이지
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트등, 가스시설, 지하구 및 터널은 제외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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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바닥면적 5,000㎡, 지상 2층 바닥면적 3,500㎡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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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부터 4층까지 각 층 바닥면적이 2,500㎡인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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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의 500배로 저장·취급하는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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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바닥면적 6,000㎡, 지상 2층 바닥면적 3,200㎡인 창고시설
해설
1층 6,000㎡·2층 3,200㎡인 창고시설은 두 층 바닥면적 합계 9,200㎡로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을 넘어 설치대상이다.
옥외소화전설비는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천㎡ 이상인 것에 설치해야 하며, 3층 이상의 면적은 산정에 넣지 않는다.
- 1층 5,000㎡·2층 3,500㎡인 공장은 합계 8,500㎡로 기준에 못 미친다.
- 1층부터 4층까지 각 층 2,500㎡인 판매시설은 1·2층 합계가 5,000㎡로 기준에 못 미친다.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창고시설은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이어야 대상이므로 500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사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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