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빌딩의 소방안전관리자 B가 한 해 동안 수행한 다음 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은?
소방시설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감리 결과보고 제출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감리업자가 수행하는 일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의 감독,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이다.
-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편성과 교육은 제2호에 해당한다.
- 방화문 폐쇄 상태 확인은 제3호의 피난시설·방화구획 관리에 해당한다.
- 화기취급 감독과 기록·유지는 제6호·제7호에 해당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각 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게시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황표를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벌금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선임 후 14일 안에 선임신고를 하고 현황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것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이 정한 내용이다.
- 현황표 기재사항은 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네 가지이며, 게시는 시행규칙 별표2의 서식에 따른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5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다음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각 건축물은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하 3층과 지상 28층을 합해 31층인 업무시설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높이가 120m 이상이거나 지하층까지 합한 층수가 30층 이상이면 특급이 되므로, 지하 3층·지상 28층을 합한 31층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45층·152m인 아파트는 아파트 기준인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에 못 미쳐 1급이다.
- 연면적 82,000㎡인 판매시설은 아파트가 아닌 대상물의 특급 기준인 연면적 10만㎡ 이상에 못 미쳐 1급이다.
- 가연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1천톤 이상이면 1급이므로 이 저장량은 1급에 해당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 제2호가목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주체·내용·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관서장이 조치를 명할 때에는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조치명령 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명할 수 있는 조치는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며 신축이나 재축을 명할 수는 없다.
- 명령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뜻하는 소방관서장이다.
-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5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방염성능기준과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옳으므로, 3회 이하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기준은 시료가 쉽게 녹아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어서 횟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다.
- 잔염시간과 탄화 면적·길이의 기준 외에 잔신시간 30초 이내,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의 기준이 있다.
- 방염성능검사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되(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32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50조제2항제1호
다음 조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 설치된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조명등
•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 2019년 4월 12일
• 최초점검은 이미 받았고, 종합점검은 매년 법정 시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 대상물의 작동점검은 매년 10월에 실시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춘 대상물은 종합점검 대상이고,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므로 이 건물의 종합점검은 매년 4월에 이루어진다.
작동점검 시기는 종합점검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6개월 뒤의 달이므로 4월에서 여섯 달을 더한 10월이 된다.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하는 기준은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라목1)·제3호가목2)·라목2)
다음 [보기]의 ㉠~㉣ 중 건축관계법령상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3분의 1인 층은 지하층이다.
㉢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다.
㉣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옥외 계단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
옳은 것은 ㉠과 ㉣이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높이가 120m에 못 미쳐도 32층이면 해당한다.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이며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은 제외된다.
-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3분의 1인 층은 지하층이 아니다.
-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 아니라 재축이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제7호·제19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제4호
다음 위반행위 중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부과 절차와 효과가 다르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과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 제50조제3항제1호·제5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연소범위와 증기비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로 본다)
분자량이 58인 아세톤의 증기비중은 약 2.0으로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되면 낮은 곳에 깔린다.
증기비중은 그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므로 아세톤은 58÷29≒2.0이고, 1보다 크므로 바닥 쪽에 체류한다.
- 증기비중을 구할 때 나누는 값은 22.4가 아니라 29이다.
- 연소범위는 물질마다 다르고 온도·압력이 올라가면 대체로 넓어진다.
- 연소범위는 하한계가 낮고 상한계가 높아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므로, 상한계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증기비중(분자량÷29)과 연소범위의 정의·위험성 판단
연소의 3요소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질소는 공기 중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산소공급원에 해당한다.
㉢ 제5류 위험물은 분자 안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산소공급원이 된다.
㉣ 정전기 불꽃은 점화원이지만 대기압은 점화원이 아니다.
옳은 것은 ㉠·㉢·㉣이다.
공기 중 산소는 부피비로 약 21%이고, 제1류·제6류 위험물 같은 산화제와 분자 안에 산소를 가진 제5류 위험물은 공기 외의 산소공급원이 된다. 전기불꽃·정전기·마찰·충격·화염·복사열은 점화원이지만, 대기압은 활성화에너지를 주지 못하므로 점화원이 아니다.
질소는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연소를 돕지 못하는 불연성 기체이므로 산소공급원이 아니며, 같은 이유로 헬륨 같은 비활성 기체도 산소공급원에 들지 않는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소의 3요소(가연물·산소공급원·점화원)
어떤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이 -20℃, 연소점이 -12℃, 발화점이 480℃로 측정되었다. 이 액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화점이 낮다고 해서 발화점도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화점만으로 발화 위험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화점과 발화점은 측정 원리가 서로 달라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 세 온도의 크기는 인화점보다 연소점이, 연소점보다 발화점이 높은 순서이다.
- 실온 20℃는 인화점 -20℃보다 높아 이미 인화 가능한 농도의 증기가 발생한다.
- -15℃는 인화점과 연소점 사이여서 불은 붙되 점화원을 제거하면 연소가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
- 발화점은 외부 점화원 없이 축적된 열만으로 발화하는 최저온도이므로, 480℃의 고온면에 닿으면 스스로 발화할 수 있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인화점·연소점·발화점의 정의와 상호 관계
다음 조건으로 화기취급작업(용접)을 시행할 때, 화재감시자가 해당 작업구역에 상주해야 하는 시각의 최소 종료 시점은? (감시시간은 법정 최소 기준만 적용한다)
• 점심 휴게시간: 12:00 ~ 13:00 (이 시간에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에 게시되어 있다.
화재감시자는 이 작업구역에 최소 16:00까지 상주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에도 감시를 계속해야 하므로 12:00~13:00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작업이 끝난 뒤에도 해당 작업구역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착화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작업 완료가 15:30이므로 최소 30분을 더하면 16:00이 된다. 이때 작업구역의 직상층·직하층 점검도 함께 하고, 확인이 끝나면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한 뒤 화재안전감독자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위험작업(화기취급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A가 2026년 4월 6일에 퇴직하였고, 관계인은 후임 안전관리자 B를 2026년 4월 30일에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임 기한은 지켰으며, 선임 신고는 2026년 5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므로 기한은 2026년 5월 6일이고, 4월 30일 선임은 기한 안이다.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4월 30일에서 14일 뒤인 5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 14일은 선임 기한이 아니라 신고 기한이다.
- 후임자를 즉시 선임하지 못한 기간에는 자격 요건을 갖춘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넘길 수 없다.
- 신고 의무자는 안전관리자 본인이 아니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고, 신고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제5항
다음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교한 표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구분 | LPG | LNG |
|---|---|---|
| 주성분 | 프로판·부탄 | ( ㉠ ) |
| 증기비중 | 약 1.5~2 | 약 ( ㉡ ) |
| 누출 시 체류 위치 | 바닥 쪽 낮은 곳 | ( ㉢ ) |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고 증기비중이 약 0.6으로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되면 천장 쪽에 모인다.
반면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고 증기비중이 약 1.5~2로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쪽에 깔린다. 폭발범위도 프로판이 약 2.1~9.5%, 메탄이 약 5~15%로 서로 다르다.
이 차이 때문에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도 LNG는 천장 쪽,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한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료가스(LPG·LNG)의 주성분·증기비중·체류 위치 비교
다음 행위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정한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떼어내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행위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가 아니라 훼손행위로 분류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은 폐쇄·훼손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계단실 출입문에 쇠사슬 자물쇠를 채우는 행위는 제1호의 폐쇄행위이다.
- 비상구 앞 통로에 물건을 세워 두는 행위는 제2호의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행위이다.
- 방화문을 떼어내고 유리문을 다는 행위는 제4호의 변경행위이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되 잠기지 않아야 하며, 고임장치를 끼워 열어 두는 것도 훼손행위가 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
바닥면적이 900㎡인 지상 2층의 개구부 현황이 [보기]와 같을 때, 이 층의 무창층 해당 여부와 판단에 산입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창 2개(각 6㎡): 지름 70cm 원 통과, 바닥면에서 밑부분까지 1.3m, 그 밖의 요건은 모두 충족
㉢ 창 1개(10㎡): 지름 80cm 원 통과, 높이 요건 충족, 고정식 방범창살 설치
㉣ 출입구 1개(8㎡): 지름 50cm 원 통과, 바닥면에서 밑부분까지 1.2m, 도로를 향함, 창살 없음, 안팎에서 쉽게 열림
산입되는 개구부 면적은 20㎡로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므로 이 층은 무창층에 해당한다.
개구부는 지름 50cm 이상의 원 통과, 바닥면에서 밑부분까지 1.2m 이내, 도로 또는 빈터를 향할 것, 창살 등 장애물이 없을 것, 안팎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춘 것만 산입한다. ㉠은 모두 충족하고, ㉣도 지름 50cm와 높이 1.2m가 각각 '이상'과 '이내'의 경계값이어서 충족한다. 밑부분 높이가 1.3m인 창과 고정식 창살이 있는 창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면적 = 900㎡ ÷ 30 = 30㎡
산입 면적 = 3㎡ × 4 + 8㎡ = 20㎡
20㎡ ≤ 30㎡ → 무창층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마목
다음 소화기 중 대형소화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다)
능력단위 A급 10단위, B급 20단위인 소화기는 대형소화기에 해당한다.
대형소화기로 인정되려면 운반대와 바퀴를 갖추고 능력단위가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이어야 하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A급 단위가 기준에 못 미치는 소화기는 대형소화기가 아니다.
- B급 단위가 기준에 못 미치는 소화기도 대형소화기가 아니다.
- 두 단위가 모두 기준에 못 미치면 소형소화기에 해당한다.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소화기 기준에는 못 미치는 소화기를 말하며, 배치할 때 보행거리는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로 한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1)·(2), 2.1.1.4.2
피난구조설비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피난용트랩은 화재층과 직상층을 연결하는 계단 형태의 피난기구이다.
㉢ 인공소생기는 피난기구가 아니라 인명구조기구에 속한다.
㉣ 방화복에는 안전모·보호장갑·안전화가 포함된다.
㉤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가 아니라 경보설비에 속한다.
옳은 것은 ㉡·㉢·㉣이다.
피난기구 중 피난용트랩은 화재층과 직상층을 연결하는 계단형태의 기구이고,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안전화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이다.
-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강기이고, 간이완강기는 연속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과 함께 피난구조설비에 속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라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8.1.1·1.8.1.2·1.8.1.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트등, 가스시설, 지하구 및 터널은 제외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는 고려하지 않는다)
1층 6,000㎡·2층 3,200㎡인 창고시설은 두 층 바닥면적 합계 9,200㎡로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을 넘어 설치대상이다.
옥외소화전설비는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천㎡ 이상인 것에 설치해야 하며, 3층 이상의 면적은 산정에 넣지 않는다.
- 1층 5,000㎡·2층 3,500㎡인 공장은 합계 8,500㎡로 기준에 못 미친다.
- 1층부터 4층까지 각 층 2,500㎡인 판매시설은 1·2층 합계가 5,000㎡로 기준에 못 미친다.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창고시설은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이어야 대상이므로 500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사목1)·3)
그림은 지상 5층 건축물의 층별 바닥면적이다. 이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때의 경계구역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별도로 설정하는 경계구역은 제외하며,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구조는 아니다)
3층은 바닥면적 600㎡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이므로 3층 600㎡는 한 개로 충분하다. 1층 1,100㎡는 1,100÷600=1.83이므로 2개면 되는데 3개라고 한 설명은 틀렸고, 2층 700㎡도 600㎡를 넘어 하나로 묶을 수 없으므로 2개가 필요한데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한 설명도 틀렸다.
4·5층은 합계 490㎡로 500㎡ 이하이므로 두 층을 묶어 1개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데, 2개로 나눈다는 설명도 틀렸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1.2·2.1.1.3
다음 소화기의 관리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2026년 9월 3일이다)
㉡ 이산화탄소소화기 — 제조연월 2011년 4월, 외관에 이상 없음
㉠은 제조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은 2014년 6월 제조로 2024년 6월에 10년이 지났다.
- 지시압력계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용연수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 이산화탄소소화기는 분말약제를 쓰지 않아 내용연수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경과 연수만으로 교체 대상이 되지 않고, 성능확인에 따른 연장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다음 조건에서 옥외소화전설비가 확보해야 하는 수원의 최소 저수량과 가압송수장치의 최소 토출량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옥외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그 밖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조건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14㎥,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은 700L/min 이상이어야 한다.
수원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에 7㎥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를 기준으로 하므로, 4개가 있어도 2×7=14㎥ 이상이면 된다.
가압송수장치는 옥외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노즐선단에서 방수량 350L/min 이상이 나와야 하므로 2×350=700L/min 이상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25MPa 이상이어야 하고, 0.7MPa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근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2.1.1, 2.2.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에 관한 [보기]의 원인과 대책 중 옳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천장형 온풍기 바로 옆에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 기류 방향을 피해 이격 설치
㉢ 건물 누수로 감지기가 오동작한 경우 — 누수 부위를 방수처리하고 감지기 교체
㉣ 흡연구역의 담배연기로 연기감지기가 동작한 경우 — 해당 구역 감지기 철거
㉤ 지하층처럼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일시적 열·연기로 오동작하는 경우 —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 설치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다.
온풍기 기류로 오동작하면 기류 방향 밖으로 이격 설치하고, 누수가 원인이면 누수 부위를 방수처리한 뒤 감지기를 교체한다. 지하층·무창층처럼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먼지로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으면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다.
- 주방의 비적응성 감지기는 조리 열기에 적응성이 있는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해야 하며, 온도 상승률에 반응하는 차동식은 적응성이 없다.
- 담배연기가 원인일 때는 감지기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비화재보의 원인별 대책,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2
이산화탄소소화약제와 할론소화약제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할론은 연쇄반응을 끊는 부촉매(억제)효과를 가진다.
㉢ 이산화탄소는 표면화재에는 적합하나 심부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 이산화탄소 방사 시 동상과 소음의 우려가 있다.
㉤ 두 약제 모두 전도성이 있어 전기화재에는 쓸 수 없다.
옳은 것은 ㉠·㉡·㉣이다.
이산화탄소소화약제는 질식·냉각효과로 소화하고, 할론소화약제는 여기에 연쇄반응을 끊는 부촉매(억제)효과가 더해진다. 이산화탄소는 고압으로 액화 저장되어 방사 시 동상과 큰 소음의 우려가 있고 사람에게 질식 위험이 있다.
- 이산화탄소는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심부화재에 적합한 약제이다.
- 두 약제 모두 비전도성이어서 전기화재에 적합하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소화약제별 소화효과,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장단점
감지기의 구조·작동원리와 그 설치장소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장 높이 18m인 장소는 차동식 분포형이 아니라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차동식 스포트형은 온도 상승률로 작동해 평상시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사무실·거실에 쓰인다.
- 정온식 스포트형은 감열판이 받은 열로 바이메탈이 휘어 접점을 닫는 구조여서 늘 화기를 다루는 주방·보일러실에 적합하며, 공칭작동온도는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 계단·경사로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이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2.1, 2.4.2.4, 2.4.3.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1호
그림은 P형 수신기에서 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의 상태이다. 이 시험 결과에 대한 판정과 조치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예비전원시험 중 전압지시가 '낮음'을 가리키므로 축전지의 접속·충전 상태와 성능을 확인하고 불량하면 교체해야 한다.
예비전원시험은 시험스위치를 누르는 동안 수신기의 전원을 예비전원(축전지)으로 절환하여 그 전압이 규정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전압지시가 '낮음'이면 예비전원의 전압이 규정에 미달한다는 뜻이다.
- 교류전원 표시등은 상용전원이 정상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예비전원의 양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오히려 교류전원 표시등이 소등된다.
- 스위치주의 표시등은 조작스위치가 정상위치를 벗어나 있을 때 점등·점멸하므로, 시험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지금 점등되는 것이 정상이고 시험을 마치고 스위치를 복구하면 소등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H-002 ·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예비전원시험 방법과 판정
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위하여 기동용기함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하는 안전조치를 마쳤다. 이 상태에서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두 회로를 함께 동작시켰을 때 실제로 확인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분리해 둔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이 격발되고 제어반에는 화재표시가 나타난다.
교차회로의 감지기 A·B가 모두 동작하면 제어반은 화재신호를 받아 화재표시등을 켜고 사이렌·경종을 울리며, 지연시간이 지난 뒤 기동장치 출력으로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을 격발시킨다.
다만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떼어 놓았으므로 기동용기가 열리지 않고, 따라서 선택밸브도 열리지 않으며 소화약제도 방출되지 않는다. 방출표시등은 방출배관의 압력스위치가 동작해야 점등되므로 이 점검에서는 점등되지 않는다.
근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3.2·2.4.1,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감지기 동작 시 확인사항
그림은 어느 건축물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실자가 옥내소화전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의 다른 부분은 정상이며 제시된 조건 외에는 무시한다)
충압펌프는 배관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기동하지만 주펌프는 자동으로 기동하지 않는다.
펌프가 압력스위치나 감시제어반의 신호로 자동 기동하려면 동력제어반의 해당 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에 있어야 한다. 그림에서 충압펌프는 '자동'이므로 배관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기동하지만, 주펌프는 '수동'에 있어 압력스위치가 동작해도 자동으로 기동하지 않는다.
- 선택스위치가 '수동'일 때에도 동력제어반의 기동버튼을 누르면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킬 수 있다.
- 감시제어반의 펌프 스위치가 '정지'인 것은 평상시의 정상위치이며 자동기동을 막는 것이 아니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1·2.6.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 위치에 따른 펌프 기동
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이다. 유량계의 지시값이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하는 최대운전을 실시하려고 할 때 ㉠~㉢의 조작 상태로 옳은 것은?
㉡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유량계 전단)
㉢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유량계 후단)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는 폐쇄,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는 완전개방, 유량조절밸브(㉢)는 유량계 지시값이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개방한다.
성능시험은 펌프의 물을 주배관이 아니라 성능시험배관으로만 흘려보내면서 하므로, 토출측 개폐밸브는 잠그고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는 완전히 열어 둔 다음 유량조절밸브를 조작해 유량을 맞춘다.
최대운전은 유량조절밸브를 더 열어 유량계 지시값이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게 한 상태에서 토출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세 밸브를 모두 잠그는 것은 토출량을 0으로 만드는 체절운전의 조작이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7·2.3.7.1, 같은 기준 1.7.1.8, 소방안전관리 실무 — 펌프 성능시험 시 밸브 조작
다음은 P형 수신기의 예비전원시험 방법과 판정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전압계가 있는 수신기는 지시값이 약 ( ㉡ ) V 범위이면 예비전원이 정상이라고 판정한다.
• 램프(색상)로 표시하는 수신기는 정상일 때 ( ㉢ )색 램프가 나타난다.
예비전원시험은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고, 전압계 지시값 19~29 V가 정상이며, 램프 방식은 정상일 때 녹색이다.
예비전원시험스위치는 자동복귀형이어서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예비전원에 부하가 걸린다. 지시값이 0 V에 가까우면 예비전원 불량으로 보아 축전지를 확인·교체한다.
램프 방식은 과전압일 때 적색, 부족전압일 때 황색으로 나타난다. 4~8 V는 회로도통시험에서 회로가 정상일 때의 지시값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예비전원시험의 방법과 적부 판정
지하 1층 전기실을 방호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작동점검을 앞두고 소화약제가 잘못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솔레노이드밸브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조치는 어느 조치를 마친 직후에 하는가?
안전핀은 안전핀이 체결된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에서 분리한 직후에 제거한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점검 전 안전조치는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로 이어진 조작동관을 분리하고,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의 연동을 정지시킨 다음,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한 뒤 기동용기에서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안전핀을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안전핀은 밸브를 떼어 내는 동안 오격발로 파괴침이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동용기에서 분리한 다음에야 제거하며, 분리 전에 먼저 빼면 격발 시 기동용기가 열려 약제가 방출될 수 있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전 안전조치 절차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성능시험을 위하여 감시제어반의 선택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리고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렸는데도 주펌프가 기동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이 아닌 '수동'이나 '정지'에 놓여 있는지이다.
감시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려면 선택스위치를 '수동'에 두고 해당 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 신호가 실제 펌프까지 전달되려면 동력제어반의 펌프 선택스위치가 '자동'에 있어야 한다. 동력제어반이 '수동'이나 '정지'에 놓여 있으면 감시제어반의 조작이 반영되지 않는다.
- 충압펌프 스위치의 위치는 주펌프의 기동 여부와 관계가 없다.
- 압력스위치는 자동기동에 관여할 뿐 수동기동과는 무관하다.
- 선택스위치를 '연동'으로 되돌리면 오히려 수동 조작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의 연계 조작
그림은 P형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 스위치를 2회로에 맞춘 상태이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2회로의 배선과 종단저항 접속에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회로도통시험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 배선의 단선 유무, 종단저항 등 기기의 접속상태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도통시험 '정상' 확인등이 점등되었으므로(전압계 방식은 4~8 V) 2회로의 배선과 종단저항 접속은 정상이다.
- 감지기가 실제로 화재를 감지해 동작하는지는 동작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서 도통시험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다.
- 지구표시등이 모두 소등되어 있으므로 화재신호가 들어온 것도 아니다.
- 로터리 방식에서는 회로선택 스위치를 경계구역별로 차례로 돌려 확인해야 하므로 한 회로의 결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회로도통시험의 목적과 적부 판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시험밸브함)를 점검하려고 한다. 평상시 유지상태와 점검 시 확인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밸브를 개방하면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의 알람밸브 개방표시등과 화재표시등이 점등된다.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며, 시험용 개폐밸브를 열면 2차측 압력이 떨어져 클래퍼가 열리고 압력스위치가 동작한다. 그 결과 감시제어반에는 알람밸브(유수검지장치) 개방표시등과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해당 구역의 사이렌이 울리며 펌프가 자동 기동한다.
- 압력계용 콕밸브는 2차측 압력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평상시 개방해 두어야 한다.
- 가압수를 배출하는 시험용 개폐밸브는 평상시 폐쇄해 두는 것이 정상상태이다.
- 습식설비는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감지기 동작은 확인사항이 될 수 없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 소방안전관리 실무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 점검 시 확인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감지기와 감지기를 잇는 회로를 송배선식으로 배선하고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송배선식과 종단저항은 회로 말단까지 배선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는지를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송배선식은 배선이 감지기를 차례로 거쳐 회로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배선 방식이고, 그 끝부분에 종단저항을 두면 수신기에서 회로에 흐르는 미세한 감시전류로 배선의 단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배선이 끊어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압계는 0 V를, 확인등 방식은 적색 단선등을 표시한다.
종단저항은 점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전용함에 둘 때는 바닥에서 1.5 m 이내 높이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구별이 쉽도록 표시한다. 교차회로방식은 가스계 소화설비 등에서 오동작을 막기 위해 두 회로의 동시 동작을 요구하는 별개의 방식이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2.8.1.4, 소방안전관리 실무 — 회로도통시험의 목적
지상 7층 업무시설에서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을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로 점검하려고 한다. 측정 방법과 판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 방수 시 배관 속의 공기와 이물질이 완전히 빠져나온 뒤에 지시값을 읽어야 하므로, 곧바로 읽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수압력은 어느 층에서든 그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을 동시에 사용하는 상태에서 각 노즐선단이 0.17 ㎫ 이상 0.7 ㎫ 이하이고 방수량이 130 L/min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 2개 이상 설치된 층에서는 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다.
- 직사형 관창을 사용하고, 노즐 구경의 1/2 되는 거리에 게이지를 대고 측정한다.
-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 측정 시 주의사항
지상 6층 건물의 4층 복도에서 발신기 누름스위치가 눌려 경보가 울렸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화재는 아니었다.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복구하지 않은 채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만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복구하지 않은 채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만 누르면 화재표시와 경보가 그대로 유지된다.
발신기 누름스위치가 눌려 있는 동안에는 발신기에서 화재신호가 계속 수신기로 들어오므로, 발신기를 복구하지 않은 채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만 누르면 수신기는 곧바로 다시 화재신호를 받아 정상 감시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화재표시등과 발신기 응답표시등, 경보가 그대로 유지된다.
발신기 조작으로 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는 반드시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먼저 복구한 뒤 수신기의 복구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복구를 마친 뒤에는 경보를 멈추려고 눌러 둔 주경종·지구경종 정지스위치도 정상위치로 되돌려야 스위치주의등이 소등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발신기 오조작에 따른 비화재보의 복구 절차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스위치가 [보기]와 같은 상태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동력제어반] 주펌프 선택스위치: 자동 / 충압펌프 선택스위치: 자동
㉠ 주펌프와 충압펌프는 현재 기동하고 있지 않다.
㉡ 배관 압력이 떨어져도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를 '연동'으로 돌리면 평상시 상태가 된다.
㉣ 평상시 상태로 하려면 동력제어반 선택스위치도 '수동'으로 바꿔야 한다.
옳은 것은 ㉠·㉡·㉢이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수동'일 때 펌프는 주펌프·충압펌프 스위치를 '기동'에 두어야 돌아가므로, 둘 다 '정지'인 지금은 기동하지 않는다. 선택스위치가 '수동'이면 배관 압력이 떨어져도 펌프가 자동 기동하지 않으므로 화재 시 위험한 상태이며, 선택스위치를 '연동(자동)'으로 돌려야 평상시 상태가 된다.
동력제어반의 펌프 선택스위치는 평상시 '자동'에 두어야 하므로 이미 평상시 위치이고 '수동'으로 바꾸면 안 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감시제어반·동력제어반 평상시 스위치 위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
다음 중 P형 수신기 조작부의 각 스위치가 하는 일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축적스위치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먼지 등으로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낼 우려가 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한 스위치이다.
축적기능은 지하층·무창층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먼지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축적스위치는 이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스위치이다.
- 복구스위치는 화재표시와 경보를 정상 감시상태로 되돌리는 스위치이지 회로 전압을 차단하는 스위치가 아니다.
- 주경종정지스위치는 수신기에 딸린 주경종만 멈추게 하므로 각 층의 지구경종은 지구경종정지스위치로 따로 조작해야 한다.
- 도통시험은 배선의 단선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이고,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넣어 동작을 확인하는 것은 동작(화재)시험이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2,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
화재로 대피가 시작된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위소방대 피난유도팀이 피난약자를 보조하려고 한다. 〈보기〉에서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청각장애인에게는 상황이 급하므로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여러 번 외쳐 알린다.
㉢ 지적장애인에게는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먼저 알린 뒤 보조한다.
㉣ 지체장애인은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활용한다.
㉠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에 대한 보조 방법이 옳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여기·저기' 같은 애매한 표현 대신 방향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계단과 장애물을 미리 일러 준다. 지적장애인은 공황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먼저 알린다. 지체장애인은 두 사람 이상이 한 조를 이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맞는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쓰며 계단과 경사로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살핀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기 어려우므로 큰 목소리 대신 표정과 제스처, 손전등 같은 조명을 활용하고 메모로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방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는 피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점검 및 정비 계획은 소방계획서 전체에 담기는 항목이지 피난계획을 이루는 항목은 아니다.
피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층별·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피난약자의 현황,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 포함)로 이르는 피난경로, 피난약자와 그 동반자의 피난동선·피난방법, 피난시설·방화구획 등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이다.
소방계획서의 구성 항목과 그 안에 들어가는 피난계획의 항목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상시 근무인원이 12명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려고 한다. 편성 유형과 조직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시 근무인원 12명인 2급 대상물은 TYPE Ⅲ으로 편성하고, 편성대원이 10인 이상이므로 현장대응조직을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구분한다.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TYPE Ⅲ으로 편성하고,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이상이면 TYPE Ⅱ를 참고·적용한다. TYPE Ⅲ에서 편성대원이 10인 미만이면 하나의 현장대응팀으로 두지만, 10인 이상이면 세 팀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팀을 가감한다.
- 본부대와 구역별 지구대까지 두는 편성은 특급 등에 적용하는 TYPE Ⅰ의 방식이다.
- 초기대응체계는 근무인원 수와 관계없이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건물이 이용되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항,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TYPE별 편성기준
2026년 3월에 지상 3층 사무실 건물의 소화기구를 작동점검한 결과가 〈보기〉와 같다. 점검표에 불량('×')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배치거리 적합 여부 —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소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최대 18 m였다.
㉢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소화기의 위치를 알리는 '소화기' 표지가 떨어져 있었다.
㉣ 층별·거실별 설치 적합 여부 — 3층 사무실(바닥면적 40 ㎡)에는 층에 설치한 소화기와 별도로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과 ㉢을 불량으로 적어야 한다.
소화기구는 거주자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자리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가 되도록 비치해야 하므로, 손잡이까지 1.7 m인 ㉠은 불량이다. 소화기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는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므로 표지가 떨어진 ㉢도 불량이다.
소형소화기는 각 부분에서 하나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20 m 이내이면 되므로 최대 18 m인 ㉡은 양호이고, 바닥면적 33 ㎡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에는 층마다 두는 소화기 외에 따로 배치해야 하므로 40 ㎡ 사무실에 별도로 둔 ㉣도 양호이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4.1·2.1.1.4.2·2.1.1.6
다음은 환자를 관찰한 뒤 응급처치를 구분하는 체계도이다. ㉠과 ㉡에 들어갈 처치로 옳은 것은?
㉠은 회복자세, ㉡은 지혈이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호흡 상태로 나누어 판단한다. 호흡이 비정상이거나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호흡이 정상이면 기도가 막히거나 토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회복자세를 취하게 한 뒤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의식이 있는 사람의 외상은 출혈이면 지혈, 골절이면 부목 고정, 화상이면 화상 처치로 구분하며, 호흡곤란은 구강 내 이물질 유무에 따라 복부 밀어내기 또는 안정 조치로 나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 체계도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려고 한다. 패드 부착과 심장리듬 분석 단계에서의 조치로 옳은 것은?
패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붙인다.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에 각각 부착하며, 두 개를 모두 붙여야 하고 부착 부위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다.
- 심장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분석이 방해받지 않도록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아무도 접촉하지 않게 해야 한다.
- 심장충격을 준 뒤에는 맥박 확인으로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가슴압박부터 다시 시작해 인공호흡과 30 : 2 비율로 이어간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응급처치의 일반원칙과 기도확보 요령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의식이 없는 환자는 먼저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상태를 확인한다.
㉢ 입안에 이물질이 보이면 손가락을 넣어 즉시 꺼낸다.
㉣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없으면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 처치는 보호자나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것은 ㉡·㉣·㉤이다.
응급처치는 보호자나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식이 없는 환자는 우선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상태를 확인한다. 입안의 이물질은 기침을 유도해 빠져나오게 하고, 기침을 할 수 없으면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라도 손으로 함부로 제거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의 일반원칙·기도확보 요령
주방에서 화상을 입은 사람의 상처가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빛을 띠며, 건조하고 통증을 거의 호소하지 않는다. 이 환자의 화상 분류와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빛이며 건조하고 통증이 거의 없는 상처는 전층화상(3도 화상)이다.
피부 전층이 손상되어 체액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보인다. 전층화상은 물에 적신 천을 덮어 열기가 심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줄이면서 신속히 이송한다.
- 피부조직에 달라붙은 옷가지는 억지로 떼어 내지 않으며, 물집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터뜨리지 않는다.
- 간장·된장·식용기름 등을 바르는 것은 감염과 열 축적을 일으키므로 해서는 안 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상의 분류와 화상환자 응급처치
다량 출혈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혈압이 점차 떨어지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차고 축축해진다.
㉢ 동공이 축소되고 빛에 대한 반사가 예민해진다.
㉣ 체온이 올라가고 얼굴이 붉어진다.
㉤ 탈수로 갈증을 호소하고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
옳은 것은 ㉠·㉡·㉤이다.
출혈로 순환 혈액량이 줄면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점차 떨어지며 피부는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탈수로 갈증을 호소하고 구토가 생기며,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하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 동공은 축소되지 않고 확대되며 반사작용은 둔해진다.
- 체온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의 증상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훈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련 불참에 인사평가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은 실시원칙에 없을 뿐 아니라, 보상과 흥미로 학습을 이끄는 동기부여의 원칙과도 어긋난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은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현실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일곱 가지이다.
- 담당 업무와 근무 위치에 맞춘 구성은 학습자 중심·관련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 실제와 비슷한 조건에서의 직접 조작은 현실·실습의 원칙에 해당한다.
- 사례와 경험의 공유는 경험의 원칙에 해당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아파트 9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가 대피하려 한다. [보기]의 피난행동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도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먼저 올라간다.
㉢ 세대 밖으로 나온 뒤 계단실 방화문은 닫은 상태로 두고 내려간다.
㉣ 승강기가 운행 중이면 승강기로 피난층까지 내려간다.
㉤ 출입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피난로를 찾는다.
옳은 것은 ㉠·㉢·㉤이다.
아파트에서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발코니의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하고, 대피 중 지나는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두어 연기 확산을 막는다.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반대쪽에 화염이 있다는 뜻이므로 열지 말고 다른 피난로를 찾는다.
- 옥상 대피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에만 하고, 내려갈 수 있으면 계단으로 옥외까지 대피한다.
- 승강기는 운행 중이라도 화재 시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