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으로 화기취급작업(용접)을 시행할 때, 화재감시자가 해당 작업… | 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상세 페이지
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조건으로 화기취급작업(용접)을 시행할 때, 화재감시자가 해당 작업구역에 상주해야 하는 시각의 최소 종료 시점은? (감시시간은 법정 최소 기준만 적용한다)
• 작업 시작: 09:00 / 작업 완료: 15:30
• 점심 휴게시간: 12:00 ~ 13:00 (이 시간에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 화기작업 허가서는 작업구역 내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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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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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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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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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해설
화재감시자는 이 작업구역에 최소 16:00까지 상주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에도 감시를 계속해야 하므로 12:00~13:00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작업이 끝난 뒤에도 해당 작업구역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발화·착화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작업 완료가 15:30이므로 최소 30분을 더하면 16:00이 된다. 이때 작업구역의 직상층·직하층 점검도 함께 하고, 확인이 끝나면 허가서 확인란에 서명한 뒤 화재안전감독자에게 작업 종료를 통보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위험작업(화기취급작업)의 관리감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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