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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A가 2026년 4월 6일에 퇴직하였고, 관계인은 후임 안전관리자 B를 2026년 4월 30일에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므로 선임 기한을 넘겼다.
2
A가 퇴직한 날부터 B를 선임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다.
3
선임 기한은 지켰으며, 선임 신고는 2026년 5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4
선임 신고는 B가 직접 소방청장에게 해야 한다.
해설
선임 기한은 지켰으며, 선임 신고는 2026년 5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므로 기한은 2026년 5월 6일이고, 4월 30일 선임은 기한 안이다.
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4월 30일에서 14일 뒤인 5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 14일은 선임 기한이 아니라 신고 기한이다.
- 후임자를 즉시 선임하지 못한 기간에는 자격 요건을 갖춘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넘길 수 없다.
- 신고 의무자는 안전관리자 본인이 아니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고, 신고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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