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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무창층 여부를 판단할 때 개구부 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 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상세 페이지

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다음 중 무창층 여부를 판단할 때 개구부 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1
지름 55cm의 원이 통과할 수 있고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1.1m이며, 도로를 향해 있고 창살이 없으며 내부·외부에서 쉽게 열 수 있는 창
2
지름 45cm의 원이 통과할 수 있고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0.9m이며, 그 밖의 요건은 모두 갖춘 창
3
지름 70cm의 원이 통과할 수 있으나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1.4m이며, 그 밖의 요건은 모두 갖춘 창
4
지름 60cm의 원이 통과할 수 있고 높이 요건도 갖추었으나 방범용 쇠창살이 고정 설치된 창
해설

지름 55cm의 원이 통과하고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1.1m인 창은 개구부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무창층 판단에 쓰는 개구부는 크기·높이·향·장애물·개방 용이성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면적에 넣지 않는다. 크기 기준은 지름 50cm 이상, 높이 기준은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 1.2m 이내이다.

  • 지름 45cm의 창은 크기 요건에 어긋난다.
  • 밑부분까지 1.4m인 창은 높이 요건에 어긋난다.
  • 쇠창살이 고정된 창은 창살 없이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어긋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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