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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3회
다음 [보기]의 ㉠~㉣ 중 건축관계법령상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층수 32층, 높이 110m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3분의 1인 층은 지하층이다.
㉢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다.
㉣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옥외 계단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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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
3
㉠, ㉣
4
㉠, ㉡, ㉣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높이가 120m에 못 미쳐도 32층이면 해당한다.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이며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은 제외된다.
-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3분의 1인 층은 지하층이 아니다.
-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 아니라 재축이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제7호·제19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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