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 영업의 폐업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 영업의 휴업 역시 신고로 처리하는 사항이다.
- 임원의 변경도 신고사항일 뿐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의 공통 임원 결격사유이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업무 종류를 가리지 않는 공통 결격사유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공통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인 자는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기준(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충족하므로 특수경비원도 될 수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원 모두의 결격사유여서 둘 다 될 수 없다.
- 「형법」 제114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역시 공통 결격사유이므로 둘 다 될 수 없다.
- 경비구역 이탈 금지에서 허가 주체는 시설주가 아니라 소속상관이므로,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 인질·간첩·테러 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구두경고 없이 발사할 수 있어, 반드시 미리 경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14세 미만인 자나 임산부라도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발사가 허용되므로, 이때까지 절대 금지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비협회 설립에 경비업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규정은 없다.
-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업의 허가는 추가·변경·갱신허가를 포함해 1만원이므로 갱신허가에 2만원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을 반환한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1차 위반 부과금액은 거짓 신청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
- 복장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어서 금액이 훨씬 적다.
-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입초근무자는 초소에서 근무하며 경비구역의 정황을 살피는 근무자이다.
- 순찰근무자는 정해진 노선을 순찰하며 경비구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근무자이다.
-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근무자이다.
- 경호주체가 국가인지 민간인지를 가리지 않고 보호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설명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한다.
- 경호개념을 본질적ㆍ이론적 입장에서 이해한 것도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다.
-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된 개념이라는 설명 역시 실질적 의미의 경호를 가리킨다.
- 연도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이동로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적 분류이다.
- 숙소경호는 숙소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적 분류이다.
- 행사장경호는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적 분류이다.
- 경호조직은 지휘와 명령의 통일을 위해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 계층적ㆍ수직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 현대의 경호조직은 과거에 비해 기능이 세분화ㆍ전문화되면서 오히려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 대통령경호처(실) 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 헌병(군사경찰)은 군인 신분으로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7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은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70명이 모인 행사장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해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는 모두 법이 열거한 집단민원현장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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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서울, 인천, 대전의 3곳에 두려고 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출동차량은 최소 몇 대인가?
3대
6대
9대
12대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은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등 2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인천·대전 세 곳에 출장소를 두는 경우 최소 6대가 필요하다.
출장소 수에 비례해 즉시 대응체제를 갖추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출장소 한 곳당 2대라는 기준에 출장소 3곳을 곱해 대수를 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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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한 때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휴업한 때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임원을 변경한 때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하려는 경비업무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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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7
10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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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은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로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라면 이에 해당해도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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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해당한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최소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 및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 포함된다.
기계경비업자가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이므로, 최소 2년간 보관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특수경비원이 아닌 일반경비원에 해당한다는 점,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과 오경보 방지를 위한 기기관리 감독이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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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될 수가 없으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단, 다른 결격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만 규정되어 있고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은 될 수 없어도 경비지도사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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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수경비업체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甲이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으로 서 받았어야 할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을 합하면 최소 몇 시간인가? (단, 甲은 신임교육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음)
69
88
94
118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88시간이고 직무교육은 매월 6시간 이상이므로, 5개월을 근무한 甲이 받았어야 할 최소 시간은 88시간에 6시간×5개월=30시간을 더한 118시간이다.
신임교육 대상 제외자가 아닌 한 배치 전에 신임교육을 마쳐야 하고, 배치 후에는 매월 정해진 시간의 직무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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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체포ㆍ호신술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종류의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해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공통교육이 면제되므로, 공통교육 과목인 체포·호신술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개론은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 종류별 교육과목이어서,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이 과목들은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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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소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의 무기관리 상황 점검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게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최소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시설주에게 대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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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인질사건에 있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미리 구두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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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한다.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적·단봉·분사기·안전방패·무전기 등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는 점, 분사기를 휴대시키려면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률에 따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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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0, 5
10, 7
20, 5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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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만 18세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만 18세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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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 대로 ( ㄱ ), ( ㄴ ), ( ㄷ ))
ㄱ: 경고, ㄴ: 영업정지 1개월, ㄷ: 영업정지 3개월
ㄱ: 경고, ㄴ: 영업정지 6개월, ㄷ: 허가취소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영업정지 6개월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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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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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특수경비원의 징계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경비업법상 청문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며, 특수경비원의 징계는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문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인의 영업이나 개인의 자격에 대한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여서, 경비업체 내부의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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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면 경비업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발기인을 필요로 한다.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경비협회는 공익법인이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와 함께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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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이 보장하는 것은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이 지는 책임이어서 공제로 보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사업, 경비업무 관련 연구 및 경비원 교육·훈련 사업, 입찰보증·계약보증·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은 모두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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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를 지도ㆍ감독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배치된 경비원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이며, 이를 이유로 지도·감독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자격취소는 법에 정해진 취소사유(결격사유 해당, 부정한 방법의 취득, 자격증 대여 등)가 있을 때 경찰청장(위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처분이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 및 명령권,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면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 소속 경찰공무원의 출입·감독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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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특수경비업자, 1
기계경비업자, 1
특수경비업자, 2
기계경비업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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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와 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이며,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교부는 위임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험 관리 업무는 자격제도 운영의 통일성이 필요해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두고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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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경찰청장은 시험응시자가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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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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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형법 제324조(강요죄)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허용된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죄에는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강요죄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주거침입죄는 그 목록에 없다.
가중처벌 대상은 사람의 생명·신체·자유에 대한 침해가 흉기 휴대로 크게 확대되는 범죄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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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최초 1회 위반을 기준으로 함)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일반경비원 명부를 그 배치장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업법상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중에서도 1차 위반 부과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어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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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기계경비운영체계의 오작동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경비업 허가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무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경비업 허가와 그 취소 등 행정처분,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및 보안측정처럼 개인의 신원이나 범죄경력 확인이 필요한 사무로 한정된다.
기계경비운영체계의 오작동 여부 확인은 장비의 기술적 상태를 점검하는 사무일 뿐 특정 개인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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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서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본다는 서술은 법의 취지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직무수행이 경비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 하여야 할 모든 보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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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거짓 보고 등의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집단 행위의 금지
복종의 의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거짓 보고 등의 금지이다.
복종의 의무와 비밀 엄수의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항목이고, 집단 행위의 금지는 복무 준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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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근무요령 중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며,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근무자는 누구인가?
입초근무자
순찰근무자
소내근무자
대기근무자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면서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근무자는 소내근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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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임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5, 10
15, 30
30, 10
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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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대공이론,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이 포함된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신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신임 교육기간은 2주로 한다.
청원경찰의 신임교육 과목에는 정신교육, 형사법·청원경찰법 등 학술교육, 경찰관 직무집행법·방범업무·시설경비·대공이론·사격·체포술 및 호신술 등 실무교육이 포함되지만 국가보안법과 통합방위법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게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해야 한다는 점, 경찰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면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 신임교육기간이 2주라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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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은?
장갑
허리띠
방한화
호루라기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대여품에는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이 있다.
장갑, 방한화, 호루라기는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이어서 퇴직 시 반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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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후 3일 이내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내야 하므로, 입교 후 3일 이내에 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청원주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 봉급과 각종 수당을 배치된 기관의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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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그 재직기간이 25년인 경우, 경찰공무원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에 관한 청원주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최저부담기준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밖의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경사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재직기간 25년인 경우 경사가 기준이 된다는 점,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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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한 감독자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무인원이 9명인 경우 반장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근무인원이 30명인 경우 반장 1명, 조장 3∼4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근무인원이 6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근무인원이 10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감독자 지정기준상 근무인원이 9명 이하이면 조장 1명만 지정하고 반장은 지정하지 않으므로, 근무인원 9명에 반장 1명을 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무인원 30명에 반장 1명과 조장 3~4명, 60명에 대장 1명·반장 2명·조장 6명, 100명에 대장 1명·반장 4명·조장 12명을 지정한다는 나머지 기준은 감독자 지정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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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 및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중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르며, 「민법」은 그 밖의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점, 청원주가 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품위손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고 그 기간에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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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청원주는 사의(辭意)를 밝힌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수리를 요청하는 상대방은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주가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한다는 점, 사의를 밝힌 청원경찰에게는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 정해진 자세로 검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무기관리수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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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자
청원경찰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배치 결정 없는 배치나 최저부담기준액 미달 지급 등 주로 청원주의 의무위반에 부과되며, 청원경찰 본인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거짓 보고 금지 위반은 징계 사유로 다룬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은 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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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청원주가 공통으로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전출입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경비구역 배치도
관할 경찰서장과 청원주가 공통으로 비치해야 하는 문서·장부에는 청원경찰 명부와 함께 교육훈련 실시부가 포함된다.
전출입 관계철은 청원주는 비치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 등이 비치하는 문서이며, 신분증명서 발급대장과 경비구역 배치도는 청원주만 비치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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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호주체가 국가, 민간에 관계없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경호의 개념을 본질적ㆍ이론적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다.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된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실정법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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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의한 경호의 분류가 아닌 것은?
연도경호
숙소경호
선발경호
행사장경호
선발경호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사전 활동 여부)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해당하여, 장소에 의한 경호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장소에 의한 경호는 경호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이동로ㆍ숙소ㆍ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호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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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수준에 의한 분류 중 사전경호조치가 전무한 상황 하의 각종행사 시의 경호는?
1(A)급 경호
2(B)급 경호
3(C)급 경호
4(D)급 경호
3급(C급) 경호는 사전에 경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에 적용되는 수준이다.
경호수준별 분류는 대상자의 지위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사전조치의 정도가 달라지는 체계로, 사전조치가 없는 상황일수록 등급이 낮아진다.
국가원수급 국빈행사와 같이 최고 수준의 사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1급(A급) 경호로 분류되어, 이 문항이 설명하는 상황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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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호와 민간경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경호는 경호대상이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민간경호는 의뢰인과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경호조직의 운영에 있어 공경호는 폐쇄성ㆍ보안성ㆍ기동성의 특성을 가지나, 민간경호는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다.
공경호는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경호활동이고, 민간경호는 민간에 의해 행해지는 경호활동이다.
공경호는 국가요인의 신변보호를 통해 국가안전에 기여하며, 민간경호는 의뢰인에 대한 안전 보장을 통해 영리를 추구한다.
공경호와 민간경호 모두 조직 운영에 있어 폐쇄성ㆍ보안성ㆍ기동성과 같은 특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며, 이러한 특성이 공경호에만 존재하고 민간경호에는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경호는 관련 법규에 근거해 경호대상이 정해지고 국가안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민간경호는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체와 목적의 차이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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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경호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영향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한 3중의 경호막을 통해 구역별로 동등한 경호 조치로 위해요소에 대한 중첩확인이 이루어진다.
세계의 주요 경호기관이 3중 경호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범위와 방법 등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안전구역은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은 금지한다.
위해행위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경호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3중 경호는 안전구역ㆍ경비구역ㆍ경계구역과 같이 위해요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구역을 나누되, 구역마다 통제와 확인의 강도를 차등화하여 운용하는 원리이며, 모든 구역에 동등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구역에 가까울수록 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바깥 구역으로 갈수록 조치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이 3중 경호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위해요소를 단계적으로 조기에 발견ㆍ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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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호활동의 원칙은?
3중 경호의 원칙
방어경호의 원칙
은밀경호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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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경호관련기관이 아닌 것은?
내금위
겸사복
도방
호위청
도방은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 경대승ㆍ최충헌 등이 설치ㆍ운영한 사병 중심의 숙위ㆍ호위 조직으로, 조선시대의 경호관련기관이 아니다.
내금위와 겸사복은 조선 전기 국왕 시위를 담당한 금군 조직이었고, 호위청은 조선 후기 인조 때 설치되어 국왕 호위를 담당한 기관으로 모두 조선시대의 경호관련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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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의 기본원리 및 경호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해기도자의 위치가 고정된 경우, 수평적 방벽효과는 경호원이 위해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할수록 감소한다.
위해기도 시 위해기도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호원이 위해기도자를 대적한다.
위력경호는 위해기도자의 위해기도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ㆍ무형적 힘을 이용한다.
위해기도 시 경호대상자를 방호해야 하는 경호원은 위해기도자의 공격선상에서 최대한 몸을 크게 벌려 공격을 막는다.
위해기도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수평적 방벽효과는 경호원이 위해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할수록 오히려 커지며,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
경호원이 위해기도자에 가깝게 자리할수록 경호원의 신체가 가리는 범위(방벽)가 경호대상자 쪽으로 넓게 투영되어 방호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위해기도 발생 시 가장 근접한 경호원이 위해기도자를 대적하고, 위력경호는 유형ㆍ무형의 힘으로 위해 의사를 제압하며, 방호 시 경호원이 체위를 확장해 공격선을 차단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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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경호제도의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49년에는 그동안 구왕궁을 관할하고 있던 경복궁경찰대가 폐지되고 경무대경찰서가 신설되었다.
1960년에는 청와대경찰관파견대가 대통령 경호 및 대통령관저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1961년에는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발족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경호대가 임시로 편성되었다.
1963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하였다.
1949년에 폐지되고 경무대경찰서의 신설로 이어진 것은 구왕궁을 관할하던 창덕궁경찰서이며, 경복궁경찰대가 폐지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때 경무대경찰서가 신설되면서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담당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1960년 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된 뒤 청와대경찰관파견대가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관저 경비를 담당한 점,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족과 함께 의장경호대가 임시로 편성된 점, 1963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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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대통령경호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58세이고, 6급 이하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55세이다.
대통령경호실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일반범죄에 대하여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경호공무원은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일반범죄 전반에 대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임용, 직원의 심신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5급 이상 58세ㆍ6급 이하 55세의 정년 규정은 모두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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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역은?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호구역
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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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비서실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업무를 관장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비서실이 아니라 경호업무를 총괄하는 경호기관(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기구로, 관계기관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다.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처(실)의 장, 부위원장은 차장이 맡으며, 대통령 경호 관련 첩보ㆍ정보의 교환ㆍ분석 업무를 관장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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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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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조사본부실
대검찰청 공안기획실, 국가안보실
대검찰청 공안기획실, 국방부 조사본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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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조직의 조직구조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호조직은 모든 동원요소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경호조직은 단위조직, 권한과 책임 등이 경호업무의 목적달성에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경호조직의 권위는 권력의 힘에 의존하는 데에서 탈피하여 경호의 전문성에서 찾아야 한다.
현대 경호조직은 과거와 비교하여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경호조직의 권위는 강제력이나 권력의 힘이 아니라 경호업무 수행의 전문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경호조직 운영의 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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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경호조직이 단독으로 경호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활동을 수행 할 수 없다는 특성과 가장 관련있는 경호조직의 특성은?
기동성
보안성
통합성
협력성
하나의 경호조직이 단독으로 경호에 필요한 모든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특성은 협력성과 관련이 있다.
경호는 경호기관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고 국가정보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정보 수집ㆍ판단 등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력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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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신분상 성격이 다른 것은?
대통령경호실 직원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헌병
경찰공무원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른 민간경비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나머지 인원들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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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작용의 기본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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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작용 중 위협평가(위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수준의 위협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경호하려는 시도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능률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위협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경호대상자는 위협평가 후 경호대안 수립에 있어 자신이 경호업무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경호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위협평가 이후 경호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호대상자 본인도 경호업무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협조해야 하며, 이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위협평가는 모든 수준의 위협에 무차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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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활동을 ‘예방-대비-대응-평가’의 4단계로 분류할 경우, 대응단계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든 출입요소에 대한 통제 및 경계
정보의 수집 및 생산
기동경호
근접경호
정보의 수집 및 생산은 위해 발생 이전에 이루어지는 예방단계의 활동으로, 실제 위해 상황에 직접 대처하는 대응단계의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응단계는 행사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조치를 말하며, 출입요소에 대한 통제ㆍ경계, 기동경호, 근접경호와 같이 위해에 즉각 대응하는 활동들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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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경호 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은?
승ㆍ하차 및 정문 담당
안전대책 담당
주 행사장 담당
출입통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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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경호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여 경호대상자를 보호한다.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한다.
사전에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행사지역의 경호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한다.
이미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여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근접경호의 역할이며, 선발경호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선발경호는 행사 전에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ㆍ최소화하고, 우발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며, 행사지역의 경호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예방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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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경호업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량이동 시 속도를 평상시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경호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차량이 하차지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차량 문을 개방하여 경호대상자가 하차 하도록 해야 한다.
경호책임자는 경호대상자 승ㆍ하차시 차량 문의 개폐와 잠금장치를 통제한다.
운전요원은 경호대상자가 하차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까지 차량에 대기해야한다.
차량이 하차지점에 도착하면 경호원이 먼저 주변 안전을 확인한 뒤 차량 문을 개방해야 하며, 안전 확인 없이 곧바로 문을 열어 경호대상자를 하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동 시 상황에 따라 속도를 높여 위해 기회를 줄이는 것, 경호책임자가 승ㆍ하차 시 차량 문의 개폐와 잠금장치를 통제하는 것, 운전요원이 경호대상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차량에 대기하는 것은 모두 옳은 차량경호 업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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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사 상황이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중점 감시한다.
사주경계의 대상은 인적ㆍ물적ㆍ지리적 취약요소를 망라한다.
사람들의 손, 표정, 행동을 전체적으로 경계한다.
육감에 의지하지 말고 직접 보고 들은 것에만 집중해서 관찰한다.
사주경계는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것뿐 아니라 경호원의 육감(직관)도 함께 활용해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원칙이며, 육감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사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중점 감시하고, 인적ㆍ물적ㆍ지리적 취약요소를 모두 경계 대상으로 삼으며, 사람들의 손ㆍ표정ㆍ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사주경계의 옳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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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기법 중 기만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해기도자에게 행사상황을 오판하도록 허위 흔적을 제공한다.
위해기도자로부터 공격행위를 포기하게 하거나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비계획적이고 정형적인 경호기법이다.
경호대상자의 차량위치, 차량의 종류를 수시로 바꾼다.
경호대상자와 용모가 닮은 사람을 경호요원이나 수행요원으로 선발하여 배치한다.
기만경호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되 매 상황마다 다른 패턴으로 운용하는 계획적이고 비정형적인 경호기법이며, 비계획적이고 정형적인 기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해기도자에게 행사 상황에 관한 허위 흔적을 제공하거나, 차량의 위치ㆍ종류를 수시로 바꾸거나, 경호대상자와 용모가 닮은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모두 기만경호의 구체적 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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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경호에서 경호대상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경우의 경호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능한 한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경호대상자를 먼저 신속히 탑승시킨 후 경호원은 내부안쪽에 방호벽을 형성하고 경호대상자를 엘리베이터 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이동층 표시등, 문의 작동속도, 작동상 이상유무를 점검해 두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지점과 경비구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탑승 시 경호대상자는 문에서 먼 안쪽에 위치시키고 경호원이 문 쪽에서 방호벽을 형성해야 하며, 경호대상자를 문 가까이 위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가능한 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이동층 표시등ㆍ문의 작동속도ㆍ작동상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며, 승하차 지점과 경비구역을 미리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옳은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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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경호원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호대상자가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동속도는 경호대상자의 건강상태, 신장, 보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하여야 한다.
경호대상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손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대비책을 구상한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동로, 경호대형, 특이상황, 주의사항 등을 경호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근접경호원의 이동속도는 경호대상자의 건강상태ㆍ신장ㆍ보폭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호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시야에 위치하고, 주위 사람들의 손을 주의 깊게 관찰해 흉기 소지 가능성에 대비하며, 이동 전 이동로ㆍ경호대형ㆍ특이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근접경호원의 옳은 임무 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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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통제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구역을 설정하여 행사와 무관한 사람의 출입을 차단한다.
비표를 운용하여 모든 출입요소의 인가여부를 확인한다.
금속탐지기를 운용하여 위해요소의 반입을 차단한다.
비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선명하여야 하고, 구역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제작ㆍ운용한다.
비표는 구역별로 서로 다르게 제작ㆍ운용하여 인가된 구역 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구역 구분 없이 동일한 비표를 사용하는 것은 통제대책으로 옳지 않다.
경호구역을 설정해 행사와 무관한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고, 비표로 출입요소의 인가 여부를 확인하며, 금속탐지기로 위해요소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옳은 통제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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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상황 발생 시 경호원의 대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근접경호원은 경호대상자의 주변에 방벽을 형성하여 방어한다.
위해기도자가 단독범이 아니고 공범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다른 방향에서의 공격에 대비한다.
위해기도자의 위치파악과 대응 및 제압으로 사태가 안정된 후 경호대상자를 대피시킨다.
위해기도자들의 계략이나 공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도하는 전술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위해기도자를 제압하기 전이라도 경호대상자를 먼저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제압이 끝난 뒤에야 대피시킨다는 순서는 옳지 않다.
근접경호원이 경호대상자 주변에 방벽을 형성하고, 공범에 의한 다른 방향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며, 위해기도자의 유인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옳은 대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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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상황 발생 시 경호원이 ‘경고, 방호, 대피’의 조치를 취할 때 ‘경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육성이나 무전으로 전 경호원에게 상황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전파하는 것
최단시간 내에 범인에게 총격으로 제압 및 보복공격을 하는 것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신속히 경호대상자를 이동시키는 것
경호원 자신의 체위를 확장하여 방벽효과를 높이는 것
육성이나 무전으로 전 경호원에게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전파하는 것이 '경고'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범인을 총격으로 제압하는 것은 방호ㆍ대적의 영역이고,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경호대상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대피', 경호원이 체위를 확장해 방벽효과를 높이는 것은 '방호'에 해당하여 각각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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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상황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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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나 정전 등을 이용한 행사 방해행위를 예방한다.
경호계획에 의거하여 공식행사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공식행사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
폭발물 매설 등으로 인한 의도된 위해행위를 거부한다.
행사장과 경호대상자의 이동로를 중심으로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담당구역별로 실시한다.
검측활동은 공식행사뿐 아니라 비공식행사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비공식행사라는 이유로 검측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검측은 화재ㆍ정전 등을 이용한 행사 방해행위를 예방하고, 폭발물 매설과 같은 의도된 위해행위를 사전에 거부하며, 행사장과 이동로를 구역별로 나누어 담당구역별로 실시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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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측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요 인사가 임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통과지점의 상, 하, 좌, 우를 중점 점검한다.
위해기도자의 입장에서 설치장소를 의심하며 추적한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건은 완벽하게 정리 정돈하며, 확인 불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제거한다.
한 번 점검한 지역은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지 않고, 장비에 의거하여 재점검한다.
안전검측은 장비뿐 아니라 인간의 오감(육감 포함)과 장비를 함께 활용해 실시해야 하며, 한 번 점검한 지역이라도 오감을 배제한 채 장비로만 재점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요 인사가 지나는 통과지점의 상ㆍ하ㆍ좌ㆍ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해기도자의 입장에서 설치 장소를 의심하며 추적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물건은 현장에서 제거하는 것은 옳은 안전검측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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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의전과 예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는 상급자가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린다.
기차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좌석에서는 창가 쪽이 상석이다.
여성과 남성이 승용차에 동승할 때에는 여성이 먼저 타고, 하차 시에는 남성이 먼저 내려 차 문을 열어 준다.
선박의 경우, 객실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선체의 오른쪽이 상석이 된다.
선박에서 객실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체의 중앙부가 상석이며, 선체의 오른쪽이 상석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객실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좌석이 정해진다.
비행기는 상급자가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리며,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기차 좌석에서는 창가 쪽이 상석이고, 승용차에 여성과 남성이 동승할 때는 여성이 먼저 타고 하차 시에는 남성이 먼저 내려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옳은 예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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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에 있어 태극기 게양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군의 날은 태극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여야 하는 날이다.
현충일은 조기를 게양한다.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는 태극기를 가능한 한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국제 행사가 치러지는 건물 밖에 여러 개의 국기를 동시에 게양 시, 총 국기의 수가 짝수이고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할 경우 건물 밖에서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태극기를 가장 오른쪽에 게양한다.
국제 행사장 건물 밖에 여러 국기를 함께 게양할 때 총 게양대 수가 짝수이면, 건물 밖에서 바라보아 태극기를 가장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장 오른쪽에 게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군의 날은 태극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에 해당하고, 현충일에는 조기를 게양하며, 공항ㆍ호텔 등 국제교류장소는 태극기를 가능한 한 연중 게양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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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에 알맞은 내용은?
환자관찰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보조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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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의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념적 동기 - 전쟁 중에 있는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승전으로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적 동기 - 복수ㆍ증오ㆍ분노와 같은 개인의 감정으로 인한 경우
정치적 동기 - 현존하는 정권이나 정부를 재구성하려는 욕망으로 인한 경우
심리적 동기 - 정신분열증, 편집병, 조울증, 노인성 치매 등의 요소들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전쟁 중인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승전으로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해 저지르는 암살은 적대적(전략적) 동기로 분류되며, 이를 이념적 동기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념적 동기는 특정 사상이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그에 반대되는 인물을 제거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복수ㆍ증오ㆍ분노 등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은 개인적 동기, 정권ㆍ정부 재구성 욕망에 의한 것은 정치적 동기, 정신분열증ㆍ편집병ㆍ조울증ㆍ노인성 치매 등 정신적 이상에 의한 것은 심리적 동기로 분류되어 각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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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구조건이나 공격 주체가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과학화ㆍ정보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이 고도로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테러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뉴테러리즘은 공격 주체나 요구조건이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요구조건이나 공격 주체가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학화ㆍ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조직이 고도로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공격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며,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해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은 뉴테러리즘의 옳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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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단,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 보안국장
국가정보원장
테러대책상임위원회는 외교ㆍ통일ㆍ국방 등 관계 부처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보안국장과 같은 부서 단위의 국장은 위원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한다.
다만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은 이후 테러방지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므로, 현재의 대테러 조직 체계는 테러방지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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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사건 발생시 초동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건현장의 신속한 정리 및 복구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사건현장의 신속한 정리 및 복구는 초동조치가 아니라 상황 종결 이후의 사후처리에 해당하며, 오히려 초동조치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명구조 등 피해 확산방지조치, 현장 상황을 종합해 관련 기관에 전파하는 것,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테러사건 발생 시의 옳은 초동조치 사항이다.
다만 이 문항의 근거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ㆍ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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