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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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4
경찰청장은 시험응시자가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경비업의 허가는 추가·변경·갱신허가를 포함해 1만원이므로 갱신허가에 2만원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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