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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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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대통령경호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2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3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58세이고, 6급 이하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55세이다.
4
대통령경호실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일반범죄에 대하여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경호공무원은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일반범죄 전반에 대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임용, 직원의 심신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5급 이상 58세ㆍ6급 이하 55세의 정년 규정은 모두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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