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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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청원경찰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1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자
해설
청원경찰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배치 결정 없는 배치나 최저부담기준액 미달 지급 등 주로 청원주의 의무위반에 부과되며, 청원경찰 본인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거짓 보고 금지 위반은 징계 사유로 다룬다).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은 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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