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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수경비업체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甲이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으로 서 받았어야 할 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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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A 특수경비업체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甲이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으로 서 받았어야 할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을 합하면 최소 몇 시간인가? (단, 甲은 신임교육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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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88시간이고 직무교육은 매월 6시간 이상이므로, 5개월을 근무한 甲이 받았어야 할 최소 시간은 88시간에 6시간×5개월=30시간을 더한 118시간이다.

신임교육 대상 제외자가 아닌 한 배치 전에 신임교육을 마쳐야 하고, 배치 후에는 매월 정해진 시간의 직무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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