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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근무요령 중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며,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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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근무요령 중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며,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근무자는 누구인가?
1
입초근무자
2
순찰근무자
3
소내근무자
4
대기근무자
해설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면서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근무자는 소내근무자이다.

  • 입초근무자는 초소에서 근무하며 경비구역의 정황을 살피는 근무자이다.
  • 순찰근무자는 정해진 노선을 순찰하며 경비구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근무자이다.
  •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근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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