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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상황 발생 시 경호원이 ‘경고, 방호, 대피’의 조치를 취할 때 ‘경고’에 해당하는 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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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우발상황 발생 시 경호원이 ‘경고, 방호, 대피’의 조치를 취할 때 ‘경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1
육성이나 무전으로 전 경호원에게 상황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전파하는 것
2
최단시간 내에 범인에게 총격으로 제압 및 보복공격을 하는 것
3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신속히 경호대상자를 이동시키는 것
4
경호원 자신의 체위를 확장하여 방벽효과를 높이는 것
해설

육성이나 무전으로 전 경호원에게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전파하는 것이 '경고'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범인을 총격으로 제압하는 것은 방호ㆍ대적의 영역이고,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경호대상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대피', 경호원이 체위를 확장해 방벽효과를 높이는 것은 '방호'에 해당하여 각각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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