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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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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은?
1
장갑
2
허리띠
3
방한화
4
호루라기
해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대여품에는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이 있다.

장갑, 방한화, 호루라기는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이어서 퇴직 시 반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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