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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 및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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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 및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중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르며, 「민법」은 그 밖의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점, 청원주가 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품위손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고 그 기간에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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