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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최초 1회 위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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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최초 1회 위반을 기준으로 함)
1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일반경비원 명부를 그 배치장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비업법상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중에서도 1차 위반 부과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어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1차 위반 부과금액은 거짓 신청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
  • 복장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어서 금액이 훨씬 적다.
  •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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