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 상세 페이지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특수경비원의 징계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3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4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해설

경비업법상 청문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며, 특수경비원의 징계는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문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인의 영업이나 개인의 자격에 대한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여서, 경비업체 내부의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