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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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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경비업법은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로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라면 이에 해당해도 임원이 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의 공통 임원 결격사유이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업무 종류를 가리지 않는 공통 결격사유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공통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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