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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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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비서실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2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4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업무를 관장한다.
해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비서실이 아니라 경호업무를 총괄하는 경호기관(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기구로, 관계기관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다.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처(실)의 장, 부위원장은 차장이 맡으며, 대통령 경호 관련 첩보ㆍ정보의 교환ㆍ분석 업무를 관장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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