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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1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2
경찰청 경비국장
3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4
국방부 조사본부장
해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이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은 위원을 직위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들어 있지 않다. 군 쪽에서 위원이 되는 자리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방첩 담당 기관 소속 장성급 장교,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이다. 조사본부는 군 수사기관이어서 경호안전 대책의 협의 대상 직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위해용의자의 출입국·체류 동향 파악을 맡는 위원이다.
  • 경찰청 경비국장은 규정 제정 이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위원으로, 경호 관련 경비·안전대책을 담당한다.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행사장 상공 비행 통제 등 항공 관련 협조를 맡는 위원이다(현행 명칭은 항공안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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