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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3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한다.
4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적·단봉·분사기·안전방패·무전기 등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는 점, 분사기를 휴대시키려면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률에 따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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