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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1
기계경비운영체계의 오작동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2
경비업 허가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3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무
4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해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경비업 허가와 그 취소 등 행정처분,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및 보안측정처럼 개인의 신원이나 범죄경력 확인이 필요한 사무로 한정된다.

기계경비운영체계의 오작동 여부 확인은 장비의 기술적 상태를 점검하는 사무일 뿐 특정 개인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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