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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단,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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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단,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국민안전처장관
2
국무조정실장
3
경찰청 보안국장
4
국가정보원장
해설

테러대책상임위원회는 외교ㆍ통일ㆍ국방 등 관계 부처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보안국장과 같은 부서 단위의 국장은 위원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한다.

다만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은 이후 테러방지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므로, 현재의 대테러 조직 체계는 테러방지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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