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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죄)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3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4
형법 제324조(강요죄)
해설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허용된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죄에는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강요죄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주거침입죄는 그 목록에 없다.

가중처벌 대상은 사람의 생명·신체·자유에 대한 침해가 흉기 휴대로 크게 확대되는 범죄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가중처벌 대상을 「형법」 제324조 전체가 아니라 제324조제2항의 죄로 한정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2016년 1월 6일 개정). 주거침입죄가 대상이 아닌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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