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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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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그 재직기간이 25년인 경우, 경찰공무원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에 관한 청원주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최저부담기준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밖의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경사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재직기간 25년인 경우 경사가 기준이 된다는 점,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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