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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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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ㄷ.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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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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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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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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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허가관청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절대적)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허가 자체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핵심은 이 사유들이 허가관청이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사유가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라는 점이다.

다만 도급실적과 관련한 기간은 출제 당시 1년이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현행은 2년이다. 최신 법령으로 공부할 때는 숫자를 2년으로 바꾸어 기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