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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역은?소속공무원과 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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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역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대통령경호실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구역

1
안전구역
2
경비구역
3
경호구역
4
통제구역
해설

정답은 경호구역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정의한다.

지정 권한은 대통령경호실장(현행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있고,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범위는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한정된다.

그 구역 안에서 소속공무원과 지원 공무원은 질서유지,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제거 등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 안전구역·경비구역은 3중 경호 이론에서 쓰는 강학상 구역 구분이다.
  • 통제구역은 이 법률의 정의 규정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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