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할 수 있다.
甲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접 취급한 사건은 퇴직 후 기간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수임할 수 없다. 판사로 근무하며 담당하였던 사건을 퇴직 후 2년이 지났다고 하여 수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개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와 같은 공익목적의 수임은 이러한 제한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정해진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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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겸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없다.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임 공익위원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촉직 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인 영리 업무 겸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노동위원회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영리업무 겸직에 해당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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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변호사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변호사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항소심 판결문을 교부하고 상고할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사무직원이 의뢰인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여 상고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이 상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변호사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의자·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구체적인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제한이 가능하다.
변호인이 피고인·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행위를 있었던 것처럼 작성일을 소급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사무직원의 잘못된 상고기간 고지로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는 사무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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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났다.
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丙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년 7개월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해임 후 아직 그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사무직원 결격사유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공무원 징계로 해임·파면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며, 결격기간이 모두 지난 경우에는 채용에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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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甲과 학교법인의 상근 이사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변호사로서 휴업을 한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乙은 변호사로서 휴업을 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겸직허가가 필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영리법인의 이사·사용인 등이 되는 경우이다.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상근 이사로 취업하는 변호사는 휴업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그 직원이 되려면 겸직허가가 필요하나, 휴업한 변호사에게는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어느 쪽이든 취업한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기본 윤리를 지켜야 하고,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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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인회원은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변호사가 공익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받으면 그 활동은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법무법인은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익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받는 경우에도 그 활동은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익활동은 완전 무료 제공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인회원은 연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고, 법무법인은 법조경력 2년 미만인 개인회원도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공익활동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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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공익적 직무를 위촉받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성되고,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변호사 전문분야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조경력이 최소한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변호사는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이 지정한 공익적 직무를 위촉받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연수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수로 구성되고, 수임에 관한 장부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법조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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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상담 및 법적 쟁점파악'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이중 소속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별도로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내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하고,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고용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그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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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보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금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된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형사변호사건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대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구속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과다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본다.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도 약정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로 감축될 뿐이며,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한 성공보수약정뿐 아니라 형사고소대리사건에서 구속에 관한 성공보수약정도 무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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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소송 진행에 협조한 행위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징계처분만 받을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사건 진행을 늦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뒤 실제로 변론기일 연기에 협조하였다면 이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계쟁권리의 일부를 착수금으로 양수한 경우 그 약정이 형사처벌 대상이면서도 사법상 무효는 아니라는 점, 상대방에게 수임료 일부를 지급하며 소송상 다투지 말 것을 요청한 행위나 사회적 비난만을 이유로 한 수임 거절이 윤리장전에 위반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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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A의 소개로 구속피의자 B에 대한 형사변호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가 변호사 甲의 친구인 경우, 甲이 A에게 소개비로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A가 변호사 甲의 사무직원인 경우, 甲이 A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A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A가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A의 골프연습장 레슨비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는 행위 자체가 윤리장전이 금지하는 대상이므로, 금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금지이다. 따라서 금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친구·사무직원·변호사인 소개인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구이든 변호사법상 알선 대가 지급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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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소송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수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그때까지 이행된 사무처리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판례는 위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종료의 원인이 수임인의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때 위임인은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보수지급의무 자체가 처음부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소송대리 사무의 범위가 위임계약으로 정해진다는 점, 패소판결에 계산상 잘못이 있으면 상소에 관하여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다는 점, 위임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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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청구를 하여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고 징계처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담당하므로, 이를 법무부장관이 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맡고, 그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장관이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수사 중 징계사유를 발견하면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대한변협회장이 징계사유 해당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 이의신청 기한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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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소속의 A는 피해자 B를 야간에 습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A는 전과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하 조직원인 C로 하여금 거짓 자수를 하도록 하였고, C는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B에게 상해를 입힌 범인이라고 경찰에 자수하였다. 한편 A는 D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였음을 알게 되어, D를 협박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D에게 자금을 주어 도피하게 하였다. 이후 A는 B에 대한 상해와 무관하게 범죄단체조직죄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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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 가지가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한다)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에 공통되는 징계사유는 '「변호사법」 위반,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제명·정직·과태료·견책에 공통되는 징계사유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 위반,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위반과 함께 품위손상행위가 공통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수행 중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된다.
징계청구 시효, 다섯 가지 징계 종류, 직무 관련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과실범 제외) 확정 시 영구제명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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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3년까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기간은 2년까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하므로, 휴업·폐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이므로, 국내 변호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자격승인의 전제로 삼고 있다.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 원자격국 외의 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그 경력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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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를 상대로 전세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을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이후 B는 위 전세계약을 통해 A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위 민사소송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종료된 이후 법무법인 L이 해산하였고 그 이후 변호사 甲이 개인변호사로서 B의 사기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A와 B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면 甲은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 乙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직접적으로 변론에 관여한 바 없고 그 이후 B의 사기사건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乙은 사기사건에서 B를 변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경우, 그러한 형사사건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지만,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당사자가 직접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이해충돌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선임한 변호인이므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같은 위반이 국선변호인에게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선변호인의 경우와 구별된다. 또한 법무법인이 해산한 뒤 담당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임제한이 해제되지 않고, 민사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소속 변호사라도 법인이 수임하였던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국선변호인으로서 변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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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업무 및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소속 변호사였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담당변호사들 중 1인의 행위는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도 반드시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소속 변호사였던 자는,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퇴직 후 개인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법무법인 재직 중 취급한 사건 정보와 신뢰관계를 퇴직 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임제한 규정으로, 소속 기간 중 법인 차원에서 수임을 승낙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담당변호사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 후에도 개인 수임이 금지된다.
담당변호사 1인의 행위가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 구성원도 공동으로 지정해야 하고 지정이 없으면 구성원 전원이 담당변호사로 간주된다는 점,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자격에 의한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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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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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甲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던 메모를 A의 동의를 받고 신문에 기고하였다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 乙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 B의 비밀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면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C는 丙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패소했다는 이유로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패소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C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丁이 파산선고를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의뢰인이었던 D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의뢰인 본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방어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어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 공개가 허용된다.
반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한 공개까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더라도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등록취소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계속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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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윤리 및 검사 윤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법관 甲은 재판업무상 필요하여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민사사건의 대리인을 법정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담하였다.
법관 乙은 형사법학회에서 토론자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검사 丙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언론에 기고하였다.
검사 丁은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행위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관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처리 중인 사건의 관계인에게 사적 친분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무상으로 소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관이 재판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실에서 대리인을 면담하는 것, 학술 목적의 학회에서 토론자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 후 언론에 의견을 기고하는 것은 각각 절차나 목적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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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A가 주도한 다단계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 변호사 甲의 범죄행위에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甲을 징계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甲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甲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甲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명부에서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변호사 명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 명령이라는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범죄행위에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포함되어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곧바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징계 절차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한변협이 절차를 중단하고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취소를 명하는 구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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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1. 1. 11. 의뢰인 B의 민사합의금 3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사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법무법인 L에는 甲, 乙, 丙 3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乙은 위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2. 1. 3.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이고, 변호사 丙은 법인등기부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무법인 L에 고용되어 매달 급여를 받고 공증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다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는 법무법인 L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L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변호사 甲은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 L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라고 할 수 없어 나머지 구성원들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된 이상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무법인은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들의 인적 결합체로서,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등기상 구성원으로 표시된 자는 실제 업무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대외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해자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새로 가입한 구성원도 가입 전에 발생한 법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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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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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과 함께 법무법인 L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甲은 A로부터 이혼사건의 위임을 받아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A가 가사조사절차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조사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乙이 담당하였던 B의 이혼소송 중 작성된 가사조사보고서를 乙로부터 받아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乙이 B의 이혼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수임을 위한 법률상담 과정에서 가사조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을 뿐이라 하더라도 乙은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B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을 경우, 변호사 乙이 변호사 甲에게 B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를 준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변호사 甲이 B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를 A에게 준 목적이 의뢰인 A에게 가사조사절차를 안내하면서 조사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L이 해산한 후 변호사 甲이 A의 가사조사보고서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홍보 블로그에 공개한 경우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가사조사보고서를 A에게 교부한 목적이 A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에 담긴 비밀의 주체는 A가 아니라 다른 사건의 당사자 B이므로 이를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
비밀유지의무는 그 비밀의 주체인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B의 동의 없이 B의 비밀이 담긴 자료를 제3자인 A에게 넘겨준 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수임에 이르지 않고 법률상담 과정에서 자료를 수령한 것만으로도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B가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에게 자료를 건넨 것이 위반이라는 점, 법무법인이 해산한 뒤라도 그 이전에 얻은 비밀을 홍보에 이용하면 위반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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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하거나 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여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변호사는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수임할 수 있고, 위임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수임제한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갖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해제 여부를 의뢰인의 동의라는 명확한 기준에 맡기고 있으며, 변호사 스스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중립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가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명백한 사항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면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도 수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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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회사의 근로자였던 의뢰인 A는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X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을 변호사 甲이 수임하여 대리하였다. 이 사건은 소송 외에서 합의 후 소 취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당시 A와 X회사는 'A는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였다(단, 甲은 위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소 취하 2년 후 A와 동일한 처지의 B가 동일한 시민단체의 소개를 통해 변호사 甲을 찾아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이 B에게 A와 X회사 사이의 퇴직금청구소송의 합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건을 유치하였다면,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B는 변호사 甲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음을 시민단체를 통해 알고 찾아왔으므로, 甲이 A의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甲이 지켜야 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A의 사건을 대리하면서 알게 된 법률적 지식과 요령을 B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수임사건을 처리하면서 습득한 일반적인 법률지식이나 소송 요령은 특정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른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비밀유지의무가 보호하는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구체적 사실관계이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개인이 축적한 법리 이해나 소송수행 노하우는 변호사 자신의 경험적 자산이지 의뢰인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합의 내용과 같은 구체적 사건 정보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사건을 유치하는 것은 명백히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고, 앞서 사건을 처리한 사실 자체는 새 의뢰인이 이미 알고 찾아온 것이므로 비밀이 아니며, 그 사건 자체를 수임하는 것도 비밀유지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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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유명 연예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甲에게도 본인의 실거주지를 알리지 않았는데, 甲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거주지를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친구 한 명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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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이 소송 관련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변호사 甲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甲이 이미 상당한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를 지출했더라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언제든지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소간주특약이 무효이므로 변호사 甲은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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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경유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주사무소가 서울인 법무법인의 강릉분사무소에서 수임한 사건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니라 강원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분사무소에서 수임하였더라도 그 법무법인이 소속된 지방변호사회, 즉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강릉분사무소에서 수임하였다는 이유로 강원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유 제도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법무법인의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임하면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는 점, 그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점, 사전 경유가 불가능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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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수임제한기간 내에 재직 중 근무한 기관이 처리 중인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른바 전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징계 등 다른 제재수단으로 다루어지므로, 나머지 선택지에서 열거된 위반행위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분쟁과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일방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국제변호사와 같이 오인을 유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 종사·연수 기간을 채우기 전에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는 모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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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윤리장전」상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이익충돌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 없이는 의뢰인이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와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변호사 자신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의뢰인 본인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것까지 변호사가 막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윤리장전상 상대방 접촉 제한 규정의 수범자는 어디까지나 변호사이며,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변호사의 동의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 본인이 직접 접촉·교섭하지 않을 의무를 정한 것일 뿐, 의뢰인의 개별적 행동까지 통제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확장할 수 없다.
특정 변호사에게만 있는 이익충돌사유가 합리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수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사건의 동일성 판단은 소송물이나 절차의 종류가 아니라 기초된 분쟁의 실체 동일성으로 가려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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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A 아파트 주변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A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광고 행위 중 허용되지 않는 것은?
A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보는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학력과 환경 분야 전변호사임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한다.
A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 소음 피해에 관한 유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다.
A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하여 홍보한다.
A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법무법인 L의 명칭, 연락처 및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만 기재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리에서 명함을 배포하며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의 홍보는 허용되지 않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명함을 배부하며 접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광고의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사건유치 방법으로 취급되어 금지된다.
반면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학력과 주로 취급하는 분야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는 것, 사무소 명칭·연락처·광고책임변호사 성명만을 담은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과 같이 정해진 절차와 필요한 정보만을 담은 방식은 허용되는 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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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수임료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하여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그 타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변호사 광고에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지만, 광고가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무료 또는 부당하게 염가인 수임료를 표방하는 광고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다루어질 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광고는 과당 경쟁이나 부적절한 사건 유치를 유발할 수 있어 광고규정으로 금지되지만,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징계 등 자율규제 수단으로 다루어진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직무 관련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데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그 타인이 변호사라도 마찬가지라는 점, 광고 주체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 표시가 원칙이나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명칭·연락처만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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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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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가 사건처리 중에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사건종결로 수임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소지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실의무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의 승낙 없이 이를 제출하면 성실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된 변호사는 개별 질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이유로 법정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언거부권은 신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이지 증인으로서의 출석의무나 선서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출석하여 선서한 뒤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사임·해임이나 사건종결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된다는 점,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형사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 승낙 없이 제출하면 의무 위반이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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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최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지만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률사무소 소재지 법원에 배우자가 판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복을 입은 배우자와 함께 촬영한 대형 사진을 법률사무소의 상담실 벽에 걸어 두는 것은 변호사 광고로 허용된다.
변호사의 승소율에 관한 광고는 오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최고'와 같은 절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지만, 주로 취급하는 업무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최고'와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절대적·최상급 표현은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어 광고에서 금지되는 반면, 주로 취급하는 업무 영역에 대하여 '전문'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퇴직 법관이 수임제한 해제 사실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 배우자가 법복을 입은 사진을 상담실에 걸어두는 것과 같이 연고관계를 이용한 홍보는 금지되고, 승소율에 관한 광고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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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감 중인 A에게 담당 재판장과 고등학교 동사이임을 강조하면서 A로부터 담당 재판장과의 사적인 비공개 면담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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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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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A의 의뢰를 받아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는데, 추후 A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압수를 통하여 법률의견서를 취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A가 위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甲도 그 법률의견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법률의견서는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밀유지의무에 있어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제3자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비밀'에 포함되지만 변호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므로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변호사 乙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B의 변호를 하게 된 경우 B의 처 C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B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제공하려면, 의뢰인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수사기록에는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된다.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라도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된 이상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근거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고, 직무수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사항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며,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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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민사사건 수임과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고,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눌 수 있다.
제1심 재판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착수금 없이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는 약정을 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는 상고심에서의 파기환송 여부와 관계없이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성공보수청구권과 같은 조건부 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일률적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성공보수는 약정한 성공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이므로, 판결 선고 시점이 아니라 위임사무가 종료되어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사무보수·사건보수·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고 사건보수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뉜다는 점, 착수금 없이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약정이 가능하다는 점, 파기환송 시 환송 후 사건을 위임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미리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기환송 여부와 관계없이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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