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 甲이 소송 관련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2
변호사 甲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변호사 甲이 이미 상당한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를 지출했더라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언제든지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소간주특약이 무효이므로 변호사 甲은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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