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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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하거나 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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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여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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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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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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