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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윤리 및 검사 윤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법관 윤리 및 검사 윤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법관 甲은 재판업무상 필요하여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민사사건의 대리인을 법정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담하였다.
2
법관 乙은 형사법학회에서 토론자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3
검사 丙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언론에 기고하였다.
4
검사 丁은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해설

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행위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관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처리 중인 사건의 관계인에게 사적 친분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무상으로 소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관이 재판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실에서 대리인을 면담하는 것, 학술 목적의 학회에서 토론자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 후 언론에 의견을 기고하는 것은 각각 절차나 목적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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