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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수임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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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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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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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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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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