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업무 및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법무법인의 업무 및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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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소속 변호사였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담당변호사들 중 1인의 행위는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도 반드시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4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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