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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경유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경유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2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3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
4
주사무소가 서울인 법무법인의 강릉분사무소에서 수임한 사건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니라 강원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해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분사무소에서 수임하였더라도 그 법무법인이 소속된 지방변호사회, 즉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강릉분사무소에서 수임하였다는 이유로 강원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유 제도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법무법인의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임하면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는 점, 그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점, 사전 경유가 불가능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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