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를 상대로 전세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A는 B를 상대로 전세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을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이후 B는 위 전세계약을 통해 A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위 민사소송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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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종료된 이후 법무법인 L이 해산하였고 그 이후 변호사 甲이 개인변호사로서 B의 사기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A와 B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면 甲은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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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직접적으로 변론에 관여한 바 없고 그 이후 B의 사기사건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乙은 사기사건에서 B를 변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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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직접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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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경우, 그러한 형사사건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지만,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해설
당사자가 직접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이해충돌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선임한 변호인이므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같은 위반이 국선변호인에게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선변호인의 경우와 구별된다. 또한 법무법인이 해산한 뒤 담당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임제한이 해제되지 않고, 민사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소속 변호사라도 법인이 수임하였던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국선변호인으로서 변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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