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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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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도 된다.
2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3년까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4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기간은 2년까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해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하므로, 휴업·폐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이므로, 국내 변호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자격승인의 전제로 삼고 있다.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 원자격국 외의 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그 경력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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