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변호사 甲은 A의 소개로 구속피의자 B에 대한 형사변호사건을 수임하였다…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의 소개로 구속피의자 B에 대한 형사변호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가 변호사 甲의 친구인 경우, 甲이 A에게 소개비로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2
A가 변호사 甲의 사무직원인 경우, 甲이 A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3
A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4
A가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A의 골프연습장 레슨비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해설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는 행위 자체가 윤리장전이 금지하는 대상이므로, 금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금지이다. 따라서 금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친구·사무직원·변호사인 소개인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구이든 변호사법상 알선 대가 지급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