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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민사사건 수임과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민사사건 수임과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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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고,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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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재판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에 따른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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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착수금 없이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는 약정을 할 수 있다.
4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는 상고심에서의 파기환송 여부와 관계없이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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