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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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났다.
2
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3
丙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4
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년 7개월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해임 후 아직 그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사무직원 결격사유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공무원 징계로 해임·파면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며, 결격기간이 모두 지난 경우에는 채용에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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