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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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상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이익충돌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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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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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 없이는 의뢰인이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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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와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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