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가 사건처리 중에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사건종결로 수임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3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4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소지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실의무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의 승낙 없이 이를 제출하면 성실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해설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된 변호사는 개별 질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이유로 법정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언거부권은 신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이지 증인으로서의 출석의무나 선서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출석하여 선서한 뒤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사임·해임이나 사건종결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된다는 점,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형사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 승낙 없이 제출하면 의무 위반이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