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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회사의 근로자였던 의뢰인 A는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X회사를 상대로…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X회사의 근로자였던 의뢰인 A는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X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을 변호사 甲이 수임하여 대리하였다. 이 사건은 소송 외에서 합의 후 소 취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당시 A와 X회사는 'A는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였다(단, 甲은 위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소 취하 2년 후 A와 동일한 처지의 B가 동일한 시민단체의 소개를 통해 변호사 甲을 찾아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이 B에게 A와 X회사 사이의 퇴직금청구소송의 합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건을 유치하였다면,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2
B는 변호사 甲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음을 시민단체를 통해 알고 찾아왔으므로, 甲이 A의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甲이 지켜야 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변호사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4
변호사 甲이 A의 사건을 대리하면서 알게 된 법률적 지식과 요령을 B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된다.
해설

수임사건을 처리하면서 습득한 일반적인 법률지식이나 소송 요령은 특정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른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비밀유지의무가 보호하는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구체적 사실관계이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개인이 축적한 법리 이해나 소송수행 노하우는 변호사 자신의 경험적 자산이지 의뢰인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합의 내용과 같은 구체적 사건 정보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사건을 유치하는 것은 명백히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고, 앞서 사건을 처리한 사실 자체는 새 의뢰인이 이미 알고 찾아온 것이므로 비밀이 아니며, 그 사건 자체를 수임하는 것도 비밀유지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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