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甲과 학교법인의 상근 이사로 취업…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甲과 학교법인의 상근 이사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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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변호사로서 휴업을 한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乙은 변호사로서 휴업을 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겸직허가가 필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영리법인의 이사·사용인 등이 되는 경우이다.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상근 이사로 취업하는 변호사는 휴업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그 직원이 되려면 겸직허가가 필요하나, 휴업한 변호사에게는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어느 쪽이든 취업한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기본 윤리를 지켜야 하고,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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