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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징계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 가지가 있다.
3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한다)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에 공통되는 징계사유는 '「변호사법」 위반,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 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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