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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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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A의 의뢰를 받아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는데, 추후 A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압수를 통하여 법률의견서를 취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A가 위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甲도 그 법률의견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법률의견서는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비밀유지의무에 있어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제3자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비밀'에 포함되지만 변호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므로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변호사 乙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B의 변호를 하게 된 경우 B의 처 C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B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설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제공하려면, 의뢰인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수사기록에는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된다.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라도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된 이상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근거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고, 직무수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사항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며,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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