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1. 1. 11. 의뢰인 B의 민사합의금 3억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법무법인 L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1. 1. 11. 의뢰인 B의 민사합의금 3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사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법무법인 L에는 甲, 乙, 丙 3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乙은 위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2. 1. 3.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이고, 변호사 丙은 법인등기부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무법인 L에 고용되어 매달 급여를 받고 공증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다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B는 법무법인 L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무법인 L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변호사 甲은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 L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4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라고 할 수 없어 나머지 구성원들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