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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1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Y 사이의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문을 작성한 변호사 甲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의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 7. 1.부터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 乙이 2021. 12.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3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丁은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기한 명함을 배포하였다.
4
2021.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戊가 2021. 6.경 변호사 己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해설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수임제한기간 내에 재직 중 근무한 기관이 처리 중인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른바 전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징계 등 다른 제재수단으로 다루어지므로, 나머지 선택지에서 열거된 위반행위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분쟁과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일방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국제변호사와 같이 오인을 유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 종사·연수 기간을 채우기 전에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는 모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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